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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4월30일까지 감사인 선임하라" 공문 보내

  • STV
  • 등록 2016.04.26 15:48:43
상조업협동조합, 회계감사 선임 촉구
 
 
개정 할부거래법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공정위 "4월30일까지 감사인 선임하라" 공문 보내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중소 상조회사 시름 덜 방법 고민
"회계고문 이촌회계법인과 계약 체결시 각종 혜택"
 
 
 
많은 중소 상조회사들이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된 개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난제로 고민 중이다.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중소 상조회사들이 협동조합 회계고문인 이촌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외부 회계감사 및 감사인 선임에 대해 무료 상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계 감사비의 소정금액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상조보증공제조합 회의실에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모든 상조회사는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된 개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2017년 3월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6년 4월30일 전 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1월27일에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회계감사 계약 체결 촉구 요청' 공문(하단 첨부)을 전국 각 상조회사에 발송하고 이를 안내한바가 있다.
 
 
외부 회계감사 및 감사인 선임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한국상조업협동조합 회계고문인 이촌회계법인(본점/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강남. 대전. 대구. 창원. 부산 지점) 김봉출 공인회계사(010-8578-7346)에게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각 상조회사에 발송한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회계감사 계약 체결 촉구 요청' 공문
 
1. 2016. 1. 25.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 계약의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바입니다.
 
2.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2017. 3. 31. 전까지(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귀 사가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6. 4. 30. 전까지(회계연도 개시일이 1월 초인 경우)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임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최초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업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4. 참고로 귀 사가 제출기한까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필히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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