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동아상조(주) 전상수 전 대표가 지난 9일 울산지검(지검장 한창식)에 의해 전격 구속수감 되었다.2015년 2월24일 울산시에 의해 할부거래법에 의한 등록취소를 단행한지 꼭 1년여 만에 전 대표가 구속된 것이다. 전상수 전대표의 이번 구속 사태는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울산지역의 한계성(?)때문에 매번 흐지부지되었다. 구속 전 동아상조 측이 자사 ‘상조회원들을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지속적으로 미지급 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구속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측에도 신규고객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손실을 끼친 것도 이번 구속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회사의 자산을 계획적으로 빼돌리는 등 소비자피해를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조장한 측면이 컷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동아상조가 등록취소를 앞두고 울산시에 의해 7차례 시정권고 처분을 받고도 단 4차례만 소비자피해를 보상해 주기도 했다. 그러자 울산시는 동아상조를 상대로200만원,500만원,10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를 통해 200만원,500만원은 납부했으나 1000만원은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울산시가 한국상조공제조합 측에 동아상조 소비자보전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울산의 한 피해소비자는 전상수 전 대표의 구속은 진즉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전 대표가 ’법적인 대응을 잘하여 그동안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동아상조에 대해 할부거래법 제38조에 의거 시정권고에 의한 동아상조 측의 ‘이행 확인서를 근거로 할부거래법 48조 처벌사항(시정조치 불이행 3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고발’을 2차례 걸쳐 관할서인 울산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
1건에 대해선 경찰에 의해 ‘2014년 12월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나머지 '한 건 역시 울산 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이 예견되었다. 또한 2015년 5월 폐업된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의 집단 민사소송에서도 서울북부지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울산소재 의료법인 진창의료재단 세종현대병원(이사장 : 신정화. 병원장 : 김종봉)은 전 동아상조 전상수 대표가 실질적 소유주였다. 그런데 동아상조가 울산시로부터 등록이 취소되기 1년 전부터 전상수 대표 명의 대신 그의 부인 신정화씨가 이사장으로 등재 되면서 재산을(증여형식)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병원의 가치는 근처 부동산 또는 병원관련 기관의 평가로는 울산 동구지역에서 큰 규모의 병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은 지상 10층(총면적 3천600㎡)에 120병상 규모로 척추·관절 질환을 중점 치료한다.2차 진료기관으로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종합건강검진 등이다. 병원장비 또한 첨단 장비인 MRI, CT, 심혈관검사, 스트레스 테스트 측정기, 뇌혈류 측정기, 관절경, 최첨단 수술기구, 초음파 진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대장 내시경을 비롯한 종합건강검진센터와 물리치료, 운동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등록 취소 후 동아상조 가입자들 71%정도의 회원들이 납입금 중 50%의 피해보상을 받았다. 동아상조의 가입자 수는 약 2만8000여명이며, 이중 60%가 울산사람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전상수 전 대표가 구속수감 된 것이다.최근 상조업계는 리치클럽 고상일 대표의 구속에 이어 동아상조 전상수 대표까지 구속 수감되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김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