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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내돈 돌려줘"에 모르쇠 일관하는 상조회사 대처법

  • STV
  • 등록 2016.03.31 17:18:14

폐업하고 인수되는 업체가 소비자에 알려야

해약환급금 못 받으면 공정위나 경찰에 신고해야

가입시 약관 및 공정위 꼼꼼히 검토해서 부실한 업체 걸러내야

 

 

# 부산에 사는 김 아무개 씨는 최근 상조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아무래도 상조회사가 전화를 피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김 씨는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상조상품을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했다.

 

# 서울에 사는 유 아무개 씨는 월 1만원씩 내는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후 꾸준히 납입금을 내고 있었는데 막상 상품 약관과 회원증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유 씨는 상조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했다. 유 씨는 애초에는 180만원을 내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10만원을 더 내야 가능하다고 약관에 써놓은 것을 발견했다. 유 씨는 이에 반발해 상품을 해지하려 했지만 회사는 "해약 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상품 해지마저 거절했다.

 

일부 상조회사들의 몰지각한 운영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한 해동안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4만 870건에 달했다. 전년도인 2012년도 7천 145건에 비하면 5.7배나 늘어난 수치였다. 2013년도에 소비자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 해에 많은 상조회사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에 시행되면서 상조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시장이 강제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갖지만 덩치가 큰 업체에게도 15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덩치가 작은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이처럼 빙하기에 접어든 상조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일부 상조회사의 꼼수에 번번히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조장례뉴스>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을 정리해봤다.

 

* 상조회사가 갑자기 부도났어요. 제가 낸 납입금은 어떡하죠?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나서 곤혹스러운 소비자가 많다. 국내 상조회사들은 영세 사업자인데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세 사업자들이 자본금 15억원의 기준요건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먹튀' 상조회사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폐업한 상조회사를 인수한 상조회사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폐업 후 잠적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며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태에 법적 제재가 가해진 것이다. 폐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된 업체가 회원에게 인수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하게 돼있어 이또한 법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 상조상품 해지시 원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월 납입금을 납부하는 상조상품은 납입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률이 다르다. 만기에 도달했을 경우 최종 환급률은 최소 85% 이상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더라도 85% 넘게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품은 납입기간에 비례해 0~85% 수준에서 환급률이 정해진다. 가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계약자의 경우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일시불로 납입하는 '부정기형' 상품도 해지할 경우 원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어떻게 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먹튀 상조회사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1년에 고시로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을 어기는 상조회사는 공정위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입을 할 때부터 소비자가 부실 상조회사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재무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 후 이들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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