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아상조 폐업으로 상담문의 많아
동아상조 피해보상, 2017년 3월16일까지 한상공에 문의해야
지난해 폐업한 동아상조(대표 전상수)로 인해 울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품목이 상조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됐다.2015년 2월에 전격 등록 취소된 동아상조는 울산 지역 노인과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결국은 등록이 취소되었다.
지난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8602건으로 2014년 2만642건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550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하루 평균 74.4명의 시민이 소비자 상담을 이용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시를 비롯한 16개 지자체와 한국소비자원,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 소비자상담처리 시스템이다.
지난해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2013건으로 상조서비스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에 본사를 둔 동아상조의 폐업으로 인해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상조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관련 보상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에서 진행됐다. 한상공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15년 4월22일자로 공제규정을 개정해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동아상조 가입자는 당초 2016년 3월까지만 피해보상 접수가 가능했으나 개정규정 적용으로 2017년 3월16일까지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동아상조 가입자의 피해보상 문의는 한국상조공제조합(대표번호 1688-0972)에 연락하면 된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