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장례식장 배상책임의무보험 의무 가입 지정
장례식장 등 16종 재난취약시설은 보험 의무 가입해야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안전처 이한경 정책관 "준비 철저히 할 것"
내년부터 장례식장은 배상책임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민안전처는(장관 박인용)은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의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아직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누락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시특법에 따른 시설·그 밖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제76조 제2항)했다.
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재난취약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 근거 규정(제82조)도 마련했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의무보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례식장, 박물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6종 시설 소관 시도 담당자 200여명과 의무보험 관련 지자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