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고수익인 생긴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생기니 투자하라"고 속여 배모(33)씨로 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배씨로 부터 받아 챙긴 돈을 개인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