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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보건복지부"장사지원센터 위탁사업"공모 22억 예산

  • STV
  • 등록 2016.03.11 09:25:23

보건부,장사법에 따른 장사지원센터 위탁사업 공모

 

3월10일~22일까지 12일간 신청받아...예산 22억원, 계약기간 3년
김현정 주무관 "투명하게 공모...많은 신청 바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장사지원센터' 위탁사업자를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1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2016년 3월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장사지원센터는 아래의 7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된다. 

 

 

<위탁사업 분야>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재난 등의 발생시 사망자 장례지원

3.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장사지원센터 예산액을 최대 22억2천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에 기 집행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이다. 사업 공모에 참가하는 기관이 7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부사업별 예산은 위탁기관 공모·선정 후 보건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확정된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년간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위탁기간 중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연도별 사업실적 평가에서 보건부로부터 "미흡" 이하를 2회 이상 받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탁 해지가 가능하다.

 

 

장사지원센터 위탁사업의 신청자격은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써 장사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국내외 재해·재난 장례 지원이 가능하며, 장사정책·장례문화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민법 및 '보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장례에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가 자격이 된다.

 

또한 사업 위탁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8개 세부사업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서 제출 및 기간>

 

신청서 접수기간은 2016년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이다. 1차 공모결과 1개 기관만이 응모한 경우, 5일 이상 2차 공모를 실시하고, 2차 공모에 추가 응모가 없을 경우 재공고 없이 적격여부 판정(70점 이상)에 따라 사업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제출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한다. 2016년 3월 22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며(우편 접수 포함), 다만 택배 제출은 자료 분실 등의 우려로 접수가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사업신청기관 현황, 그 외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사본)다. 제출부수는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위 내용을 수록한 USB 1개다.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기관 현황 등 서식 1·2·3은 이 기사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다.

 

공모 참여기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계약일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출처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이며, 주소는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7층)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서류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탁업체 선정 및 심사기준>

 

위탁업체 선정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구두발표 후 종합평가를 거친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예정인데 심사위원은 노인복지 관련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예정이며, 2차 일정 추후에 통보한다.

 

심사기준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한다.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사업수행능력으로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수행실적,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수준, 기관의 조직 및 관리체계 등이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으로 사업목표의 적합성,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한다. 세 번째는 관리체계로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과 성과관리 방안의 적절성 등이다.

 

 

<위탁사업자 선정>

 

위탁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선정기관은 보건부와 협의하여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 선정 통보 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일자 별도 통보 예정이다.

 

접수된 서류는 위탁사업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현정 노인지원과 주무관은 <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령조항에 따라 장사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면서 "장례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신청 자격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부 노인지원과(044-202-3478)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위탁사업 신청업체 필독) 클릭


서식1-장시지원센터 위탁사업기관 공모신청서
서식2-사업계획서
서식3-사업신청기관 현황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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