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 로고 불법도용에 법적 조치 예정
학교 관계자 "관련 제품 사용시 학교에 허가 확인해달라"
학교 관계자 "관련 제품 사용시 학교에 허가 확인해달라"
을지대학교(총장 조우현)가 학교의 로고를 무단 도용한 업체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을지대는 22일 을지대와 을지대 산학협력단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학교 로고 및 명칭을 도용한 모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을지대 로고'와 '을지대 자례지도학과 산학 협력 상품'이란 문구를 삽입한 장례위생용품을 장례식장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을지대 및 을지대 산학협력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로고와 명칭 불법 도용에 따른 민형사상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을지대 로고와 명칭 불법 도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유사한 상품 거래시에는 을지대 및 산학협력단에 로고 및 명칭의 사용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을지대 로고 및 명칭을 불법 도용한 업체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업체로 알려졌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