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사천장례식장 39억 헐 값 매각 16억원 손실
공제조합 돈 펑펑 쓰고도 책임지는 사람 전혀 없어 무 개념....
2015년 12월8일 사천장례식장을 인수 사천농협장례식장(조합장 김재동)으로 이름을 변경 개장식을 가졌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의 재정운영이 일반적 상식을 뛰어 넘어 탁상행정으로 성과 지상주의로 재정이 집행되는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4년 사천장례식장 인수건과 관련 2015년 1월 초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해 현재 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사천장례식장 매입 건은 윤용규 전 이사장이 조합의 조합사들의 공제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정위의 사업 승인을 받아 공제조합이 전액 출자한 ‘(유)전문장례식장 더 바른’을 설립 조합자금 55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15년 공정위의 국회 정무위 보고를 통해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의 업무보고 때 공제조합이 공제기금으로 30억 원짜리 장례식장을 권리금 9억 원을 붙여 39억 원에 사들였고, 인테리어 비용 까지 합쳐 55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매각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결국 사천장례식장은 여러 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11월 39억 원에 매각되었지만 16억 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보았다. 이렇게 조합 돈을 맘대로 펑펑 수익 사업 명목으로 쓰고 엄청난 손실을 보았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사람도 없다.
무엇을 홍보하려는지 애매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법령집<자료출처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사천장례식장을 인수할 당시 조합 측 이사 중 한 사람이던 신동우 이사가 지금의 공제조합 이사장이다. 그런데 최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월16일자로 '할부거래 법령집 및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라는 제목의 ‘법령집을 제작 배포 한다’는 보도자료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 홍보 법령 리플릿을 살펴보면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족하고 충분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제작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객들을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제작한 리플릿이 구멍가게 홍보전단지 수준으로 2015년 24페이지 분량의 상조보증공제조합 홍보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되어 자신들만의 홍보로 끝나는 1회성 이벤트로 평가받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제작되었다. 당시 홍보책자 주요 내용을 보면 초호화판으로 제작되었으나 고객들과 조합사를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공제조합의 합리화를 위한 구성으로 편집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발행되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장득수 이사장이 대 언론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상조업 관련 선수금 보장’에 대해 ‘고객들에게 직접 설명하므로 신뢰성 회복에 나선 것’과 다르게 신동우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법령집과 홍보책자 등을 발행하는 소극적 활동’에 그쳐 조합사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법령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건만 하더라도 모 전문지 외엔 어떤 언론매체도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이번 보도자료를 인용 기사화 하지 않은 것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대한 언론들의 인식과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