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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회원 양수 상조업체,해약금 지급의무 있다"

  • STV
  • 등록 2016.02.17 09:18:35

대법원, 소비자 손 들어줘

양수 업체,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있다

"양도-양수 업체 간 합의, 법 뛰어넘을 수 없어"

 

 

ㄱ씨는 2004년에 ㄴ상조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원을 완납했다. 2013년에 상조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ㄷ사가 ㄴ사를 인수했다. 두 회사는 인수 당시 해지된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을 ㄴ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ㄴ사는 ㄱ씨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며 ㄷ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ㄱ씨가 ㄷ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약환급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상조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승계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상조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때문에 사업양도계약 당시 ㄴ사와 ㄷ사가 승계를 일부 배제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ㄷ사는 ㄴ사의 ㄱ씨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면서 원고(ㄱ씨)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ㄷ사는 ㄱ씨에게 해약환급금 15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상조회사 간에 양수·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원들에 대한 해약금 지급 의무가 자주 문제됐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양도, 양수계약을 통해 회원을 주고 받으면서 해약금 지급 의무는 적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인수받은 업체는 기존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기존업체가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책임지지(인수하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면책 조항을 포함시켰더라도 소비자는 인수받은 업체를 상대로 해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양도·양수 상조업체 당사자간 합의라도 법 조항을 뛰어넘는 강제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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