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시장은 여전히 오리무중...
소비자들.. 저렴한 후불식 상조로 눈 돌려
지난 1월29일부터 장사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장례식장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장례식장 종사자들은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야하고, 장의용품 및 시설사용료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물품을 강매할 시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복마전으로 불리던 장례식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반면 1월25일부터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됐음에도 상조시장은 시계 제로 상태다.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수직 상승하자 상조업체들 간의 합종연횡으로 눈코뜰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통합을 목표로 너나 할 것 없이 달리고 있다. 문제는 그 와중에 소비자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례문화는 유가족들이 상조회사를 빼놓고 생각하기는 힘들 정도로 상조서비스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급속한 산업화로 핵가족화가 확산되고 이에따라 상장례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니 상조회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 상조업체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허술한 서비스로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건실한 상조업체들이 악덕 상조업체 때문에 싸잡아서 매도 당하는 형국이다. 무리한 통합을 시도하면서 고객들을 나몰라라 하는 일부 상조업체 때문에 업계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상조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업체간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칼을 빼들었다. 2013년 3월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예치금 비율을 높인 것이다. 2014년 3월까지 모든 상조회사는 50%의 예치금을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했다. 이는 공정위가 상조 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문제는 50%의 예치비율을 준수하는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선불식 할부로 서비스하는 상조업체들에서 문제점이 불거지자 소비자들은 후불식 상조업체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후불식 상품은 기존에 상조 상품에 가입해 일정 납입금을 매월 납부하던 선불식 상품과는 다른 것처엄 보이지만 그 자체가 사기성이 농후하다. 불입금이 없이 장례발생시 일시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도 못하는 영업을 하는게 후불제다. 즉 무늬만 후불제지 오히려 기존의 상조회사들보다 더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전횡을 일삼는게 현실이다.
후불제 상조회사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돈을 떼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장례행사비를 기존의 상조회사보다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당연하고 미리 계약금까지 받아 챙기는 일도 다반사다. 결국 상조이름을 쓰면서 까지 상조업계를 팔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파렴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불식 상조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저렴하게 상품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무슨 협동조합 이름을 주로 많이 쓰고 나머진 언론플레이를 통해 후불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업체들은 장례지도사와 유가족을 직접 연결해 기존에 300~500만원 대의 상조상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198만원에 치러준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론 훨씬 더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후불식 상조상품들이 등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상조시장을 더 어렵게하고 있는 등 이들 후불제상조 회사들에 대한 실태파악도 관계기관이 철저히 하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들도 더 이상 이들 후불제 이름의 상조회사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