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전후 상조업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영업 행위를 펼치는 다단계 및 상조업체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특수거래 특성상 혈연·지연 등을 활용한 연고판매를 비롯한 상조상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설을 앞둔 2월 3일(수)부터 2월 19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공연 미끼 소비자유인, 무료 홍보관·떳다방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수거래업체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상조업체들과 무료관람 등을 미끼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홍보관·떳 다방 등 미등록·불법 의심업체와 민원 지속 유발업체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불법행위 ▴허위·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 유도행위 ▴청약철회 방해 및 거절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 지급관련 의무이행여부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여부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정상영업·휴폐업 여부 등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조상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법 개정 사항 안내와 법 준수 점검도 함께 실시하여 법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노령층의 피해가 많았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16.1.25.)됨에 따라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사항 안내와 개정된 법률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상조업’의 범위 확대와 등록 및 지배주주 등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 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내용은 할부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을 토대로 설립 자본금 3억원 → 15억 원으로 상향(3년간 유예)하는 것과 지배 주주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벌금형·징역형→금고 이상)와 외부 회계 감사·공시 의무화, 인수업체의 선수금 보전 의무 준수 등이다. 단, 개정된 자본금의 경우, 법 개정 전 등록업체에 한하여 3년(2019년 1월 24일까지)간 적용을 유예 한 것은 제외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무등록 업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 할 방침이다.
그간, 불법 무등록업체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서 금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에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상조업체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91개 업소를 점검해 42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7건), 과태료(34건), 폐업유도(1건)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와는 별도로 상조 피해자들은 상조 관련 피해가 발생할 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눈물 그만’또는 전화‘120’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의 경우 법 개정이후 업체 상호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앞으로의 법적 다툼에 대비하여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 또는 문서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