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상조보험 대부분 철수
수익성 악화에 3개 회사 상조보험 없애
불공정 약관으로 고객 울리고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아
'상조서비스 대체'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시작됐던 상조보험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과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은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M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는 올해 1월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부터 상조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상조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보험회사는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 두 곳 뿐이다.
수요가 없는데다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회사로서는 이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상조보험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100%를 넘어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상조보험 가입자들도 줄고, 납입금에 비해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 불가피하게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각 손해보험사들의 지난 4년간 상조회원 모집 실적 총 8만여 명정도 회원을 가입 시켰다.
보험사들은 2008년부터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상조시장이 10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상조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대형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 했다.
불공정 약관으로 고객 울린 상조보험
보험사들은 불공정 약관으로 고객을 울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상조회사에 돈 떼이기 싫으면 상조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부친 명의로 한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에 가입했다. 부친 사망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난한 형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었다.
A씨는 보험료를 매달 계좌 자동이체로 5년간 납입했다.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경제사정이 악화돼 몇달 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 했다. 경제사정이 나아지자 보험회사에 '상조보험 재개'를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보험회사는 이미 계약이 실효됐다는 이유로 상조보험 재개를 거절했다. A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일부 금액이라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며 A씨를 외면했다.
당시 소비자 보호원은 "보험료 연체시 보험료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는 2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며, 실효 사실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실효 당했지만 이에 따른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외면 당하는 상조보험
이처럼 상조보험의 부작용이 많아지자 소비자들은 차츰 상조보험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전문 상조회사의 서비스가 상조보험보다 더 소비자들의 마음에 다가섰다. 상조시장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는데도 상조보험 시장규모가 해마다 줄어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5개 손해보험사(MG손보,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의 상조보험 신규 계약건수는 1만2902건에 그쳤다. 전년도 1만7162건에 비해 24.8%가 감소한 수치다. 2012년도 2만 5441건에 비해 무려 66.3%가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되는 수익성 또한 보험회사의 철수를 부추겼다. MG손보는 상조보험을 출시한 201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누계손해율이 92.8%에 달했고, 동부화재는 지난해 12월 102.4%로 100%대를 넘겼다. 아직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은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1월 105.1%, 12월 85.9%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시장 예측에 실패했고, 시장 철수는 이를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조회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동안 손보사들은 주춤했다"면서 "보험 특유의 제약사항(자살 등 고의사망 제외, 나이, 병력 등 가입제한)이 많아 상품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익성이 악화돼 손보사들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