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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2015년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STV
  • 등록 2016.01.27 09:29:20
폐업·등록취소 업체 등 주요 변경사항 공개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문서확인 등 주의 기울여야
 

2015년도 4/4분기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6일 일부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과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등을 공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5개 업체가 상조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돼, 2015년 12월 말 현재 223개의 업체가 상조업체로 등록돼 있다. 이때 폐업이란 상조업의 폐업을 의미하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2015년도 4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상조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상조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 사[(주)디딤돌의전, (주)메가라이프], 등록 취소된 업체는 1개 사[(주)국방복지라이프], 등록 말소된 업체는 2개 사[한국라이프플러스(주), (주)우리라이프상조]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도 4분기 중 상조업체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자료-공정위
 
 
해당 기간 중 자본금과 관련하여 3건[(주)우정라이프, 고려상조(주), (주)참다예],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1건[더케이예다함상조(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1월25일 시행)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금 요건은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현행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의 상조업체들은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돼야 한다.
 

19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약환급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조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실제로는 불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급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이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약관 내용 등을 미리 제공받아 해약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시 계약금을 받고 서비스 이행 시에 잔금을 받는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므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시로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계약 이전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이전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두 설명 등의 내용과 문서의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5년도 4분기 중 상조업체 대표자,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변경 현황. 자료-공정위
 
 
회원 이전과 관련해서 2016년 1월 25일 이후 회원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인도 업체의 모든 의무(해약 환급금, 선수금 보전 의무 등)를 인수하여 부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 업체가 계약 인수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해당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로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인식이 높아져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관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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