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 규칙 개정안 25일 공포·시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에 따르면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상조업체의 지위 승계 및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 계약의 공고 방법을 정했다. 개정법은 상조업체의 지위 승계가 있거나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을 시행 규칙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 규칙에서는 양도업체가 일반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둘째,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설명 여부 확인 방법을 마련했다. 개정법은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업체에게 이전 대상 회원에게 법 제22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을 시행 규칙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 규칙은 전화, 휴대전화·직접 방문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양도업체에 가입된 회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법 제22조2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르면 양도업자 및 양수업자의 상호·주소 등 법 제18조 제5항의 정보공개 사항, 양도업자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 계약의 내용 및 절차가 이에 포함됐다.
또한 개정법은 회원 이전 계약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그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과 관련하여, 상조업체가 그 회원을 상대로 이전 계약에 대하여 시행 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설명 등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규칙에서는 그 방법으로 상조업체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5년간)하도록 정했다.
셋째,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의 발급 주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소비자피해 보상 증서의 발급 주체를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또는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에서 ‘지급 의무자’로 통일했다. 개정법은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발급 의무를 삭제했다. 따라서 시행 규칙에 규정된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발급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 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 ‧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