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안 대비 교육 시연회 열려
김성익 교수 "교육대상 확대해야"
김주영 노인지원과장 "법 시행 문제 없을 것"
장사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 등 대상으로 한 교육 시연회가 개최됐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사법 개정안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연회가 한국상장례문화학회 주관으로 20일 대전보건대에서 열렸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이필도 교수가 장례식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김충현기자
이날 행사는 장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장례식장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강의를 시연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시연회에는 각 지자체 공무원과 장례학계 인사들, 장례식장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이필도 교수가 장례식장 영업자들을 상대로 준수해야 할 규범 및 무연고자 처리 방안 등을 교육했다.
교육이 끝난 뒤 문답이 이어졌다. 동부산대 장례행정복지과 김성익 교수는 "장례식장 종사자만 교육대상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묘지 및 봉안당 종사자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강하게 동감한다"고 답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교육내용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참가자는 "처음부터 장례식장에다 교육 기준을 맞춰놓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애초에 원점에서 기준을 잡고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교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주영 노인지원과 과장은 "저도 오늘 교육생으로 참가했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교육 내용이 좋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시연회 내용을 보니) 장사법 개정안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부는 오는 2월부터 교육실시기관 정규교육과정을 편성, 실시하고 공설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