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라이프(주)도 망하나? 소비자보전계약 중지
2015년 12월 29일자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우)은 아름다운라이프(대표 김칠복)와 제일상조 공제계약이 중지되었다고 공시했다. 이제 공제 담보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해약으로 이어지면서 고객들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공제조합과의 소비자보전계약이 중지되면 결국은 기간 내에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공제계약 해지의 수순을 밟으면서 상조회사들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번에 공제계약이 중지된 아름다운라이프의 몰락은 상조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는 등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아름다운라이프(주)한 때는 '이웃을 내 가족처럼'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함께 한다’라는 그럴듯한 캐치플레이를 걸고 야심차게 상조회원 모집에 나섰던 회사였다.2006년 설립된 아름다운라이프(주)는 2007년 전국 의전본부 구축을 시작으로, 9월에는 이벤트와 웨딩행사 팀을 구축하여 동년 10월부터 웨딩, 칠순․팔순행사 상품을 출시하였다.
한 때는 잘나가던 상조회사로 명성을 날렸지만 결국은 영업 부진으로 경영 부실을 초래했다.
위 사진은 2014년 1월 김칠복 대표가 상조서비스 업무협약 전 관계자들에게 설명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8월 본사 이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당시 전국 42개 본부가 개설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2010년 선불식할부거래법(상조업법) 시행에 따라 영업이 주춤거리면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하지 못하고 은행권인 우리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서울시에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했다. 그러면서 상조서비스 상품을 구성해 마케팅에 들어갔지만 생각만큼 회원모집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라이프 김칠복 대표는 한라상조 전 지사장 출신으로 처음엔 한라상조에서 리무진 운전기사를 하면서 상조업에 입문했다. 당시 상조시장에서 한라상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으며 김칠복 대표 역시 영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전했다. 이제 아름다운라이프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미납된 담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비자보전 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당한 숫자의 아름다운라이프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