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 절차 등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조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할부거래법률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개의 신설조항이 핵심으로 이루는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절차.방법을 마련하는 것과 선할부식 이전 계약 시 배분될 자산의 범위 및 신고 방법을 규정한것이 가장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1.지연 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을 하향 조정.(안 제7조)
즉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청약 철회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 하였는데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상의 이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영했다.
2.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절차ㆍ방법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시행령에서는 제출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토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본점에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3.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 시 배분될 자산의 범위 및 신고 방법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양도업자의 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 재산을 규정하였으며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업자가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사항을 구체화 했다. (안 제15조)
이번의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①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의 체결 사실,
②계약 기간,
③소비자 피해 보상금,
④지급 의무자,
⑤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를 규정.
위와 같이 공정위는 큰 틀에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에 대한 4가지 주요 시행령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할부거래 개정안이 상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소비자 보호 역시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 개정안이 '상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