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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신년사]송장우 이사장,김호철 사업자협의회장 신년사

  • STV
  • 등록 2016.01.05 09:16:36

2016년 신 년 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내수 경기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은 상조가입자 수 약 420만 명과 선수금 3조 7천여 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를 전제로 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지난해 7월25일 전격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상조업체의 의욕과 의지를 꺾어 버렸습니다.
 
본 조합은 중소 상조업체들에게 새로운 돌파구와 자구책을 제시하고자 조합을 구심점으로 상조업체들의 힘을 응집하여‘상조사업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상조사업자협의회는 개정 할부거래법 국회 통과 반대 탄원서를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회 등에, 카드사의 상조업 진출 반대 진정서를 동반성장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강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단한 노력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으나 상조업계가 함을 결집하고 자기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는 1월26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령 시행에 의해 강력한 규제와 함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합에서는 많은 상조인과 중소 상조업체들이 상조업에 참여하고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과 합병 등에 대한 중개 역할은 물론 경영강좌와 정책간담회를 마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아울러 업계 권익증진을 위해 사업자단체 등록과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합이 상조업체들의 대변단체로서, 상조인들의 권익옹호 단체로서 활동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과 용기로 2016년을 알차게 만드시길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4일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 송 장 우

 

 

 


 

 

 

2016년 신 년 사
 
 

丙申年 새해가 새로운 희망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상조사업자협의회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전국 상조사업자 대표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6년 한해도 소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5년은 혼란과 시련의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대형상조사의 도산 및 공제사고로 인하여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무너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개정과정에서 규제일변도의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법률상 사업의 주체가 되는 상조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사실도 모른 체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는 모든 상조회사들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희망인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조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 3 ~ 2015. 9월까지 6개월간의 통계지료에 의하면 6개월간 상조등록회원 수 16만명 증가, 상조 누적선수금이 4천억 증가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상조산업은 우리나라가 향 후 직면할 초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육성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사망자가 12,000명 이상 증가하며, 2050년에는 76만명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나 소비자의 여론을 상조산업발전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상조사업자는 단합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2016년 상조산업의 발전과 상조사업자의 비전경영을 위하여 몇 가지를 당부 드린다면
1. 내실위주의 경영입니다. 상조업의 위기는 무분별한 외형확장에서 투자와 생산의 언밸런스에 기인한 것이 첫째 요인입니다.
2. 수익구조의 다변화입니다. 회원의 사이클을 짧게 하여 수익실현의 횟수를 빨리하고 판매조직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여 조직의 안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3.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는 기업간 M&A를 통한 재무구조개선과 자본통합을 통하여 기업의 활로를 찾고 관리비용을 최저화해야 합니다.
 
4. 사업자단체의 활성화입니다. 정부와의 창구, 소비자단체와의 창구, 입법부와의 창구, 상조산업 자체 질서유지, 상조사 구조조정 지원, 부도상조사의 소비자구제 등은 상조사업자단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상조사업자협의회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전국 상조사업자 대표여러분! 곧 개정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자모두가 단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상조사업자협의회는 사업자모두가 단합하는 토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丙申年 한해 사업번성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 01. 04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상조사업자협의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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