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위원장 정재찬)가 2015년 상조회사들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는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5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및 할부거래법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이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 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사업자 제출 자료)를 토대로 관련된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주요 공개방법으로 ‵2011년 6월 상조업체 주요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시공개 중이다. 공개되는 자료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자산 · 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법 위반 내역 등이다. 일반현황과 선수금 보전현황 등은 ‵2015. 9. 30. 기준, 재무현황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회원들의 혼란이 없어야 한다.
분석대상 사업자로는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시·도에 등록한 228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218개 사*가 분석 대상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0개 상조업체는 제외 되었다.상조시장의 동향은 2015년 9월말 기준 218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7,370억 원이다.2015년 상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감소(‵15년 3월 말 : 243개 사 → ‵15년 9월 말 : 228개 사)하였고 가입자 수는 총 16만 명 증가*(‵15년 3월 말 : 404만 명 → ‵15년 9월 말 : 420만 명) 하였고, 선수금은 총 2,121억 원 증가(‵15년 3월 말 : 3조 5,249억 원 → ‵15년 9월 말 : 3조 7,370억 원)하였다. 주로 상위 업체(선수금 100억 원 이상 50개 사)의 회원수가 증가(15.7만 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 ‵14년 4월 기준 | ‵14년 9월 기준 | ‵15년 3월 기준 | ‵15년 9월 기준 | ‵15년 상반기 대비 증감 (%p) |
등록업체 수 | 259 | 253 | 243 | 228 | △15(△6.2) |
가입자 수 | 378 | 389 | 404 | 420* | 16(4.0) |
선수금 | 32,483 | 33,600 | 35,249 | 37,370* | 2,121(6.0) |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218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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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2개(56.0%)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는 52개(23.9%) 업체가 있다.
‵2015년 상반기 대비 수도권 상조업체의 비중은 증가(55.2% → 56.0%)한 반면, 영남권은 다소 감소하였으며(24.7% → 23.9%)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336만 명으로 전체가입자의 80.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지역별 | 수도권 | 영남권 | 대전 충청 | 광주 전라 | 강원 제주 | 계 | |
업체수 (%) | ’15. 3월 | 123 (55.2) | 55 (24.7) | 19 (8.5) | 21 (9.4) | 5 (2.2) | 223 (100.0) |
’15. 9월 | 122 (56.0) | 52 (23.9) | 18 (8.3) | 21 (9.6) | 5 (2.3) | 218 (100.0) | |
가입자수 (%) | ’15. 3월 | 3,217 (79.5) | 469 (11.6) | 223 (5.5) | 121 (3.0) | 13 (0.3) | 4,043 (100.0) |
’15. 9월 | 3,364 (80.0) | 489 (11.6) | 211 (5.0) | 127 (3.0) | 14 (0.3) | 4,205 (100.0) |
(단위 : 개,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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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회원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2개(전체 업체 수의 10.1%)이며, 그 가입자 수는 약 321만 명(업체당 평균 14.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15개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 이상(52.8%)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2.8만 명(업체당 평균 243명)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 22개의 선수금은 2조 8,021억 원으로 전체(3조7,370억 원)의 75.0%에 달한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15개 사의 선수금은 467억 원으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 1천 명 미만 |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 5만 명 이상 | 계 |
업체 수 (%) | 115 (52.8) | 46 (21.1) | 35 (16.1) | 22 (10.0) | 218 (100.0) |
가입자 수 (%) | 28 (0.7) | 176 (4.2) | 790 (18.7) | 3,211 (76.4) | 4,205 (100.0) |
선수금 (%) | 467 (1.2) | 1,748 (4.7) | 7,134 (19.1) | 28,021 (75.0) | 37,37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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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고객들의 총 선수금은 3조 7,370억 원으로 ‵2015년 상반기 대비 2,121억 원(6.0%p) 증가했다. 선수금 현황은 3조 799억 원(2013년 9월) → 3조 2,483억 원(2014년 4월) → 3조 3,600억 원(2014년 9월) → 3조 5,249억 원(2015년 3월) → 3조 7,370억 원(2015년 9월)이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수는 ‵2015년 상반기와 동일하며 그 대형업체들의 선수금 증가 금액(2,050억 원)이 전체 선수금 증가 금액(2,121억 원)의 상당 부분(96.7%)을 차지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 ‘14년 4월 | ‘14년 9월 | ‘15년 3월 | ‘15년 9월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수 | 52 | 51 | 50 | 50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 29,946 (1,853) | 31,099 (1,153) | 32,780 (1,681) | 34,830 (2,050) |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5년 상반기에 비해 10개 감소하였으며, 선수금은 37억 원 감소(10.8%p)함.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현황>
구 분 | ‘14년 4월 | ‘14년 9월 | ‘15년 3월 | ‘15년 9월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수 | 120 | 115 | 120 | 110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 357 (△24) | 307 (△50) | 342 (35) | 305 (△37) |
(단위 : 개, 억 원)
고객선수금이 상위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0개(22.9%)에 불과하나,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3조 4,830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93.2%에 달한다.(‵2015년 상반기 : 3조 2,780억 원, 전체 선수금의 93.0%) 또한 1개 업체당 선수금은 696.6억 원으로 ‵2015년 상반기의 655.6억 원에 비해 41억 원(6.25%p) 증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14개(52.3%)이나,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05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8%에 불과하다.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단위 : 개, 억 원)
구 분 |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 계 |
업체수 (%) | 114 (52.3) | 33 (15.1) | 21 (9.6) | 50 (22.9) | 218 (100.0) |
선수금 (%) | 305 (0.8) | 804 (2.2) | 1,431 (3.8) | 34,830 (93.2) | 37,370 (100.0) |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 0.5 | 24.4 | 68.1 | 696.6 | 171.4 |
고객 선수금 상위 업체의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2015년 상반기 약 371.4만 명에서 ‵2015년 하반기에는 387.1만 명으로 약 15.7만 명이 증가했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 계 |
‘14년 9월 | 4.4 | 12.9 | 14.2 | 357.0 | 388.5 |
‘15년 3월 | 7.8 | 11.0 | 14.1 | 371.4 | 404.3 |
‘15년 9월 | 4.3 | 10.6 | 18.5 | 387.1 | 420.5 |
‘15년 3월 대비 증감 | △3.5 | △0.4 | 4.4 | 15.7 | 16.2 |
상조업체 선수금 상황을 살펴보면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3조 7,370억 원의 50.4%인 1조 8,829억 원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75개 사로 총 선수금(2조 3,845억 원, 전체의 63.8%)의 50.2%인 1조 1,9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상조가입자의 66.9%(281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의 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중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39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5,051억 원, 전체의 13.5%)의 50.3%인 2,54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상조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3.8%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11.9%(약 50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영세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8,474억 원, 전체의 22.7%)의 51.1%인 4,32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 발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 공제조합 가입 | 은행 예치 | 은행 지급보증 | 전체 |
업체수 (%) | 75 (34.4) | 139 (63.8) | 4 (1.8) | 218 (100.0) |
회원수 (%) | 281 (66.9) | 50 (11.9) | 89 (21.2) | 420 (100.0) |
선수금(A) (%) | 23,845 (63.8) | 5,051 (13.5) | 8,474 (22.7) | 37,370 (100.0) |
보전금액(B)* | 11,962 | 2,541 | 4,326 | 18,829 |
보전비율(B/A) | 50.2% | 50.3% | 51.1% | 50.4% |
* 보전기관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임.
할부거래법 보전상황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22개 사의 선수금 규모는 56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3조 7,370억 원)의 1.5%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약 7만 6,700명(전체 가입자의 1.8%)이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24.1%(보전금액 135억 원)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25.9%p(금액기준 약 145억 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 50% 이상 보전 | 50% 미만보전 | 기타* | 전체 |
업체수 (%) | 184 (84.4) | 22 (10.1) | 12 (5.5) | 218 (100.0) |
선수금(A) (%) | 36,810 (98.5) | 560 (1.5) | 0 (0.0) | 37,370 (100.0) |
보전금액(B) | 18,693 | 135 | 2 | 18,830 |
보전비율(B/A) | 50.8% | 24.1% | - | 50.4% |
* 보전금액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회사들의 법 위반 유형(적용 법조), 조치 유형, 조치 일자 등을 공개하였던 바 (행위 유형 기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행위가 6건, 전체 위반 건수의 55%(총1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총 4건으로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치 유형 기준) 시정명령이 6건, 전체 위반 건수의 55%(총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고발 | 과태료 | 합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 4 | - | - | - | 4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위반 | - | 6 | - | - | 6 |
시정조치 불이행 | - | - | 1 | - | 1 |
합계 | 4 | 6 | 1 | - | 11 |
2015. 4월 ~ 2015. 9월 기간 동안 조치(시정권고 이상, 이의 신청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건은 제외),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함. 법 위반 업체 중 기준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체만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2015년 하반기 상조 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전체 상조회원 가입자 수 및 총 선수금이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 등 친족 간 유대 관계 변화에 따라 장례, 결혼 등 주요 가정의례에 대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모로는 대형 업체 위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를 위주로 상조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 총 선수금 등은 정체되어 있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업체의 총 선수금, 가입자 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업계 전체의 총 선수금,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형 업체의 업체당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형 업체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쟁력을 상실한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되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할 예정이며 자료 미제출업체(10개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