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운영기준 강화
내년부터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장사법 1월 29일부터 시행
영업자·종사자도 의무교육 이수해야
충북도는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운영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장례식장 영업은 199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운영됐다.
장례식장은 별도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고, 불법 영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유발됐다. 또한 장례식장 난립으로 수급 불균형과 시장 질서 교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장사법이 전격 개정되면서 내년 1월 29일부터는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장례식장 영업 및 해당 업종 종사가 가능하다.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장례식장 설치·운영자 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은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면서 "충북도는 장사(葬事)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사법은 2015년 1월 28일 개정됐으며 1년 후인 2016년 1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