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상조 두 번 죽이는 정부는 누구 편 ?
고객 빼오기 부모사랑상조만의 일인가?
같은 처분 건이 두 번씩 정부 기관에 의해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 법률개정안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실버뱅크를 비롯한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이 폐업하고 예조, 신한라이프 등 6곳은 등록이 취소되는 상조업계 전체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상조업의 특성상 폐업이나 등록취소는 엄청난 소비자 피해를 동반하는 최악의 사태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부모사랑상조(대표 황하은)의 기소는 또 한 번 상조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해약의 빌미를 주어 부모사랑 외에 타 상조회사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부모사랑 기소가 이미 2014년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이루진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해당 상조회사와 상조회사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뉴스 화 되는 현실이 할부거래 법률개정한 시행과 함께 상조업의 존립과도 연결되고 있다. 이번 부모사랑상조의 기소 건을 살펴보면 다분히 공정위의 손봐주기 표적에서 비롯된 것을 상조 종사자 누구나 알 수 있다.사실 고객 빼오기 행태는 KNN라이프를 비롯하여 예온 등을 비롯한 몇몇 중견 또는 신생 상조회사들에게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유독 부모사랑상조에게만 할부거래법률을 무리하게 적용 2014년 당시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왔다’는 부모사랑상조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보도 자료를 배포 해당 부모사랑은 물론 타 상조회사들의 반발을 샀다.
공정위의 표적 봐 주기식이 상조 발전 저해
당시의 공정위 처분결정이 이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마치 부모사랑이 최근 다시 타 상조회사의 ‘고객 빼오기에 의해 검찰에 기소된 것’인 양 다시 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그 오해로 인해 2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당시 부모사랑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대로 수용 그 이후엔 타 상조회사 회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부모사랑으로 이적하는 것을 적극 배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 건으로 인한 보도는 부모사랑에게는 필연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동반하고 있다. 즉 2중으로 해당 법인은 피해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조시장에서 고객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영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등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공정위의 편파 처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상조업체가 제도권 내에서 공정경쟁을 하는데도 검찰의 불필요한 기소 보도 건으로 인해 전 상조 회원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공정위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상조업계에 오랫동안 만연된 고객 빼오기에 대해 지난 2014년 부모사랑의 처분 후에도 고객 빼오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현실이 바로 공정위가 특정 상조업체에 대해 표적조사를 통해 처분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보도를 통해 부모사랑상조는 또 한 번의 큰 이미지 실추가 된 것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같은 처분 건을 두고 공정위과 검찰이 두 번씩 해당 상조업체를 죽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상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상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무능은 이미 여러 군데서 확인된 바 있으나 스스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상조업계는 보고 있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