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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 상조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STV
  • 등록 2015.11.27 09:26:33

모집인-홍보관-기타 피해 등
피해주의보 및 사례별 대응책 발표

'주의보 발령으로 피해 감소 기대' 지속적 단속 의지 내비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의 상조 피해상담 현황은 10,870건(2013년) → 17,083건(2014년) → 10,763건(‘15.10월)으로 해마다 1만건이 넘는 피해상담 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모집인 관련 피해 사례 및 대응책

첫 번째 피해 사례는 모집인 관련 피해다.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로 체결한 상조 계약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또한 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모집인의 경우 고용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근속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A씨는 모집인을 통해 OO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월 1만원씩 불입하다 자신에게 약관과 회원증서가 없음을 인지하고 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했다. 최초 가입당시 모집인이 180만 원을 불입하면 장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재발급 약관에서는 2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상품 해약을 신청했지만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2. B씨는 XX상조업체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해간 것을 발견했다. XX상조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연락처와 글씨 모두 모집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의 것이었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기간과 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기에 계약 체결시, 상조회사에 연락해 소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6년1월25일 시해오디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모집인도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집인이 회원모집 시 소비자에게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에 대한 제재 조항(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을 신설했다.

모집인이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런 상조 계약은 무효하고,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상조회사에 통보하여 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입금된 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홍보관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3. C씨는 XX업체 행사장에서 무료 경품 등을 받다가 1구좌당 2명이 상조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16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의 보관증을 교부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약 신청을 하자, 해당 계약이 수의 판매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수의를 해약 환급금 대신 지급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홍보관 피해사례다.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한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C씨와 같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시 환급 기준은 어떤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 설명 자료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해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조 관련 기타 피해 사례 및 대응방안

#4. D씨는 친구들과 함께 OO상조회사의 월 1만5천 원씩 60개월 납입하는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만기일에 연락해보니 회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피해 보상 담당기관인 아무개 공제조합에 문의했지만 D씨는 가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5. E씨는 XX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선수금을 납입했다. 가입 기간 중 전화번호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비자 피해 보상 담당기관인 아무개 공제조합에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 기관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6. F씨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선수금을 납입하던 중 △△상조회사는 경영난으로 A씨를 포함한 회원 일부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F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상조회사는 자동이체를 통해 F씨 통장에서 회비를 인출했다. 상조회사를 상대로 해약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상조회사는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은 상조 관련 기타 피해 사례다. 4번 사례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례·혼례 관련 계약에 한정되므로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 상품에 대한 선수금을 예치할 의무는 없으나 여행 상품에 장례·혼례 서비스로 전환 가능하다는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 특약이 있음에도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므로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5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우해서는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하고, 공제조합이나 예치은행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공제조합, 예치은행 등에 수시로 문의하는 등 확인해야 한다.

6번의 경우는 소비자가 인출하고 있는 업체가 자신이 계약한 업체인지를 통장 정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혀 모르는 업체가 회비를 인출해갈 경우 은행에 즉시 자동이체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 이전을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회비를 인출해가는 업체가 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인수를 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하여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계약 이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업체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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