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협동조합 의견 2건 수용
사업양도 주총에서 결정
정보통지에 '기타 유사한 방법' 추가키로
협동조합, 상조업 현안 지속적 해결 의지
사업양도 주총에서 결정
정보통지에 '기타 유사한 방법' 추가키로
협동조합, 상조업 현안 지속적 해결 의지
공정위가 상조업협동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상조업계의 의견을 처음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할부거래법률개정안 시행규칙 건의에 대한 공정위 답변 문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일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이 제안을 받아들여 할부거래법 시행령 중 사업 양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계약체결 전 정보통지는 전화, FAX 외에 '기타 유사한 방법'도 허용키로 했다.
상조업협동조합은 총 8건의 시행령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이 중 2건의 의견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시행령 14조1항에 대해서 '지위승계는 회사의 중요사항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15조4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에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법인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개정안을 주주총회 결의로 대체 건의해 관철시킴
공정위는 이 같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정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상조경영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됐다. 본래 14조1항에 따르면 '영업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규정되어 상조회사 경영자가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이것이 협동조합의 건의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바뀌면서 지배주주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쪽으로 수정됐다.

고객정보 고지에 대해 유사한 방법으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15조4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은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국한됐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건의에 따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상조경영자들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상조협동조합은 앞으로도 꾸준히 공정위에 건의하여 상조업계의 현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