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례업협회 부질 없는 힘 어디서 나올까?
행사때 마다 야당 유력 정치인 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장례업협회가 지난 2015년 3월 서울 더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협회창립 제44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1개월이 지나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은 2016년 1월부터 장례식장을 개설할 때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시설은 2년 내 구비 등 '영업자․종사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즉 장례식장 종사자는 반드시 5시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을 ‘한국장례업협회(회장 곽병두)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장례업계에는 한국장례업협회의 끈질긴 로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학계를 비롯한 뜻있는 관련 종사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취임한 한국장례업협회 곽병두 회장이 가장 활발하게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원내 대표인 이종걸 의원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곽 회장이 이종걸 대표를 내세워 '보건복지부에 전 방위적으로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이미 장례관련 업계에 파다하다. 그러나 상조장례뉴스가 이종걸 대표 측에 확인한 결과 이 의원 측에선 단호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업계에선 이같은 주장을 믿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난 2013년 한국장례업협회와 전문장례식장협회 통합 출범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중앙에 현 협회장 곽병두
(앞 줄 좌측 두번째),박귀종 직전 회장(앞 줄 좌측 네번째),그리고 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즉 이종걸 원내표실에서는 ‘장사법’과 관련 ‘정책위에서 특별히 보고된 것’이 없으며 ‘이 원내대표 역시 특정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 이종걸 대표가 ‘장사법과 관련 어떤 형태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도 함께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측에서도 본지 취재에 의하면 지난 10월초 곽병두 회장을 비롯 사무총장과 지회장등 협회 관계자 6명이 복지부를 방문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명단을 제출하고 갔다고 밝혔다. ‘년 간 5시간 종사자 교육을 협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의 서명자들은 장례업 관련 종사자들로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어서 서명 명부로써 정확도와 신뢰감에 의혹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지역은 60여개가 넘는 관련업종이 있으나 3곳 정도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명 명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0월2일 협회 곽병두 회장은 복지부 장옥주 전 차관을 잠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리에서 곽 회장은 협회의 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복지부 내에선 이미 시행규칙대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협회가 교육기관 선정 주장에 나선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처음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한국장례업협회 제43차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중앙에
이종걸 의원(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과 박귀종 직전 회장(이 대표 바로 우측 옆)
한편 곽병두 회장은 ‘왜 한국장례업협회가 종사자 교육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협회가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에서 허가를 득한 유일한 단체가 바로 한국장례업협회’인데 누가 하느냐며 오히려 의아했다. 그러면 종사자 교육을 해당 업체가 직접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계획에 대해선 ‘관련업계 유능한 교수 등을 초청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회가 자신들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가 ‘복지부 유일 허가단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협회가 1070여개 장례식장을 대표하고 있는지는 협회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복지부도 또 다른 단체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호승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