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 어느 통합사에 넘겨야 안심할 수 있나?
개정 상조법‘해약금 3일만 미뤄도 형사고소’
미래상조119, 이편한통합라이프, 참다예 ,예드림 한국통합상조등 4곳
오직 통합만이 답이다. 다른 대안이 없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지난 7월초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위원장 정재찬)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최근 선수금 예치 보전을 하지 못한 중형 상조회사들을 비롯하여 자본금 15억 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상조업에서‘손을 떼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공정위가 법안 통과 후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상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신호탄으로 2015 상반기 상조회사들에 대한 최근 정보를 발 빠르게 공개하여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내년 1월26일 시행되는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상조업계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물론 퇴출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큰 피해가 잇따를 것에 대한 공정위의 속내도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상조회사가 고객 해약금을 3일만 미루어도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다. 그 외에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적게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 개정되었다.<편집자 주>
지속적으로 상조업을 운영 할 수 없는 영세 상조회사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2016년1월26일 부터는 당장 개정된 할부거래법를 적용 상조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자본금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7년3월까지 15억 원을 마련하면 되지만 나머지 개정 법률안을 소규모 상조회사가 준수하면서 상조업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나마 영세 상조회사 대표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인데 문제는 믿을만한 통합 상조회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상조업계 4~5개 통합 상조회사들을 분석해보면 2015년 3월 기준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나타난 회계 현황 및 공개 자료가 상당히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다. 법인의 인수회사 현황, 인수 통합운영시스템 등 통합에 대한 업계의 여론 등을 종합 비교분석해 보면 그나마 고객들의 예치금의 규모와 통합시스템, 통합 후 소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한 최종 평가를 궁색하지만 할 수 있다. 즉 현재 통합사들 중 어떤 회사가 최대 선수금과 소비자보호와 밀접한 최대 선수금보전을 하고 있는지 또한 선수금 보전기준 등이 가장 객관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 선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분석을 통한 4개 통합사의 비교]

미래상조119(주)
첫 번째로 4곳의 통합사중 가장먼저 통합을 시작했으며 약 72개의 상조회사를 통합한 미래상조119(주)는 이미 지난 5월14일자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공정위 선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게시물)에 공지되어 있는데‘등록취소 건에 대해 지자체와 소송중’이라는‘소문이 파다’하다. 이 회사 본사 소재지는 전북 전주시로 미래상조119(주) 홈페이지 게시판 기준 72개사를 통합했으나 2013년9월 말 기준 총 선수금 규모는 2억1천여만원(₩218,886,352),선수금 보전은 1억여원(₩109,433,176.50%)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72개사를 통합한 것 치고는 엄청나게 적다. 특히 2014년도 이후엔 공정위에 정보공개자료 미제출과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란 역시 총선수금과 보전금을 누락시키고 있다.
더불어 2014년4월 공정위에서 선수금 및 예치금이 누락(아래 표 공정위 사업자정보 참조) 되어있다. 미래상조119(주)는 또 전 이지스상조(주)회원인수에 따른 한국통합상조와 민사소송에서 한국통합상조가 원고인‘업무방해 금지가처분신청 건’은‘원고가 승소’(인용결정)했고‘이지스상조(송기호)가 원고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원고가 패’(기각결정)했다.또한 ‘이지스상조 회원인수에 따른 한국통합상조와의 형사상 분쟁’에서는‘한국통합상조가 고소인인 업무방해고소건(1)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한국통합상조가 고소인인 업무방해고소건(2)은 현재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기준 공정위 선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를 통한 미래상조119(주)자료-1

2015년 3월 기준 공정위 선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를 통한 미래상조119(주)자료-2

이편한통합라이프(주)
두 번째 이편한통합라이프(주)역시 박만식 회장(전 삼익파이낸스 대표)이 주도하여 가장 최근에 출범한 통합회사로 그동안 공격적인 통합을 시도하여 SH라이프, 아남상조, 삼성드림이벤트, AS상조 등 4~5개사를 통합했다. 이편한통합라이프의 총 선수금 규모는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5억 4천만원(₩ 539,524,000원)이며 선수금 보전이 1억1천여만원 (₩ 112,650,000원/21%로 위반)으로 29%가 부족한 명백한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더군다나 특이한 것은 이편한통합상조의 대표이사 변경 후 선수금 추가 예치가 전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주요변경 이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변경되었는데 짧은 기간에 대표이사 변경이 2회(2014년3월 황영달 → 박만식 , 2015년1월 박만식→ 허경희)이고 공정위 정보공개 위반내역(2012년 8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이 있는 등 통합을 제일 늦게 시작한 회사로써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 있다.
최근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서울시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재40조②항의 2호 및 ③항에 의거하여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사유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통합 인수한 AS상조(대표 박진옥)회사와 법률적 분쟁역시 진행 중에 있는데 이편한통합라이프의 등록취소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취소사유는 AS상조가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시 지배주주가 박만식 회장이었으며, 또한 이 시점 이편한통합라이프의 지배주주도 박만식 회장이었기 때문에 AS상조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이편한통합라이프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서울시의 판단이지만 결정시기는 미지수다.

2015년 3월 기준 공정위 선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를 통한 이편한통합라이프(주)자료

참다예(주)
세 번째로 참다예(주)도 본사 소재지가 미래상조119(주)와 같은 전북 전주시로 현재까지 통합한 통합회사는 롯데라이프,보성라이프,실버뱅크,센텀종합상조 등 5~6개사 정도이다. 이 통합사의 선수금 규모 약9억4천여만원(₩ 944,268,600원)이고 선수금 보전도 4억7천여만원(₩ 472,134,000원 /50%)이다. 참다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015년 3월 기준 이전 예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공개의 주요변경 이력을 보면 2013년 6월 법인명 변경(사임당 → 참다예)하고 법인 소재지 역시 3번이나 변경 했다.공정위 정보공개 위반내역 2014년 3월 정보공개자료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2013년9월 등록 취소된 롯데라이프(전주 소재)가 실질적인 현, 참다예의 전신 회사이며 등록취소 당시 총선수금16억 선수금보전 1억2천(7% 예치)으로 선불식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현재 참다예(대표이사 김형석)본사 주소지와 이전 롯데라이프(대표이사 김형철) 본사 주소지가 동일한 것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015년 3월 기준 공정위 선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를 통한 참다예(주)자료

예드림 한국통합상조(주)
네 번째는 예드림 한국통합상조(대표 이성욱)로 현재 회원인수 통합 상조회사가 24개사로 짧은 기간에 가장 내실 있는 통합을 이룬 것으로 업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 통합사의 대표적 통합회사는 두레세상,천마상조,한국상조업협동,삼성복지상조 디에이치상조 등의 중견상조회사(선수금 100억원대)를 포함한 총24개사의 통합을 이루었다. 주목할 것은 예드림 한국통합상조(주)는 통합을 진행하면서 ‘인도하는 상조회사 대표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통합 후 ‘전문 인력과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이관된 상조소비자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민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객관적으로 통합과 관련 각종 통계만 비교해 보더라도 타 통합사의 통계지표들과는 하늘과 땅차이가 난다.
이 처럼 24개사를‘통합한 통합사들의 고객 총 선수금 규모만 보더라도 50억(₩ 5,017,882,100)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72개사를 통합한 미래상조119(주)의 고객 총선수금이 2억1천만 원인 것에 비해 예드림 한국통합상조가 25배를 넘는 규모이다. 금융기관 고객선수금 보전 역시 25억5천여만원(₩ 2,558,795,450원 / 51% )으로 51%의 기준율을 맞추고 있다. 또한 통합사의 윤리, 준법 등의 기초가 되는 ’공정위 정보공개 주요변경이력 위반내역‘에 대한 것 역시 본점소재지 변경 1회 정도로 (최초 신청 시 동 주소지 층수 신고오류로 인해 변경)공정위’ 정보공개 위반내역‘이 한건도 없다. 주요 특이사항은 타 통합사 대비 선수금 규모 및 선수금 예치금액 규모가 약 5~25배 타 통합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큰 규모로 차이가 난다. 또한 타 통합사는 인수통합회사 ’고객숫자 대비 신고 된 선수금 규모가 상식 이하로 축소신고 된 의혹‘이 통계를 통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통합 후 ’고객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예드림 한국통합상조의 통합운영시스템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척된 노하우를 적용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타 통합사와 달리 ’전문 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수 후 이관 절차 등 제반 실무시스템이 타 통합사 대비 통합 후 대외적인 민원 및 법률적인 분쟁 없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 이관 후 ’서비스 행사진행도 아무런 민원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인도 상조회사 대표들의 전언‘이다.2015년7월 이후 이지스상조 인수 후 미래상조119(주)와의 소송으로 예드림 한국통합상조(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 되었으나 ’최근 분쟁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이미지 제고와 신뢰회복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5년 3월 기준 공정위 선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를 통한 예드림 한국통합상조(주)자료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