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할부거래법률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겁 먹은 통합사기꾼
지금까지 무법천지,회사 넘겨준 상조사장 고소로 계약 불이행 밥 먹듯...수사필요

꼭꼭 묶인 사장들 누가 구해주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지난 7월 초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가장 경계심을 나타낸 상조회사가 한군데 있었다. 이 A회사는 상조회사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연혁과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상조업계의 공공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여서 상조회사란 이름이 맞지 않다. 이 회사의 대표인 B씨는 상조업계에서 이단아 ‘돈키호테’ ‘법 쟁이’ ‘3%부족’ ‘헛똑똑이’ 등 무수한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이 A회사는 다른 상조 회사처럼 정상적으로 ‘조직영업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상조고객을 모집한 게 아니고 남들이 많은 영업비용을 들여서 모아 놓은 회원들을 통합이니 인수니 하면서 통째로 해 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이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상조회사를 어렵게 운영해오다 한계점에 다다른 오너가 공짜로 넘겨주다시피 하여 법인 전체를 넘겨주면서 ‘일정부분의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수 십 개의 상조회사를 ‘통합’이란 이름으로 유린해 왔다. 즉 상조시장을 완전히 흐려놓다 못해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 버린 당사자가 바로 오늘의 상조업을 무너뜨리는 장본인 B씨이다. 그럼에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조시장에서 ‘행세 아닌 행세’를 통해 많은 상조인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어도 모르쇠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망한 상조회사를 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모든회원들 30만원짜리 쓰레기 장례서비스 ....사장 배만 채워
소문은 이 회사는 ‘만기회원이건 일부 선수금이 남은 회원이건 무조건 50만원에 장례행사를 치러주고 유족으로 부터 받은 잔금을 본사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그 돈을 B대표가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대표에게 매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현금 묶음을 쇼핑백에 담아 넘겨주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직원도 있다고 한다. 결국 ‘전체 장례행사 비용 50만원 중 30만원’이 고인에게 필요한 소모품과 임대용품이 저급한 쓰레기들로 관, 수의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과 제단’ 등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족들에게 소위 엄청난 바가지(추가비용)를 씌우고 ‘장례식장엔 음식과 음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파렴치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또한 A회사의 장례행사를 담당한 지도사는 오직 자신의 몫인 20만원과 장의용품 30만원을 포함한 전체 50만원을 A회사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장례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C씨의 계좌를 통해 B대표에게 현금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자격 A회사의 장례서비스가 쓰레기 의전행사'로 전락되고 거기서 또 자신들의 '엄청난 이익까지 챙겨가는 이 현실'이 코메디 같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정부기관이나 소비자단체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말하는 이가 없으니 얼마나 상조업이 헛 점투성인지 가늠이 안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 되지 않아도 쓰레기 장례행사를 통해서만도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다는 게 전직 A회사 현장직원의 증언이다.
상조업계 '이단아' 처리 못한 상조회사들 책임이 부메랑 ...악순환 반복
물론 이번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2016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도 A회사와 B대표가 건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자기자본금 15억 원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B대표가 그동안 인수, 또는 통합을 통해 모아 놓은 상조회사들이 법의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모조리 폐업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그 기간이 2018년 까지라는 게 상조시장에 큰 부담이다. 상조업계 D대표는 'A회사와 B대표를 그동안 상조업계에서 퇴출시키지 못한 게 가장 상조인들이 잘못한 일'이고 더 나아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묵인 또는 방관한 대부분의 대형 상조회사 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로 A회사의 성토를 이어갔다.
그리고 하루빨리 수사기관이 이 같은 모든 ‘비리와 문제점을 샅샅이 조사하여 마땅히 준엄한 사법처리를 해야 만이 상조업의 미래가 있다’는 말로 허탈감을 표했다.다만 지금까지 인수,통합을 할 때 '법과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상조회사를 통합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는 통합사에게 문 닫을 상조회사를 넘겨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여러개의 회사가 통합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넘겨 받은 상조회사와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마지막까지 넘겨준 회사대표를 일부 문제가 있다해도 커버해주는 통합사도 현재 있다'는 말로 통합사에 대한 기대섞인 의견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고객들의 예치를 제대로 했는지 또한 지금까지 선수금은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공정위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도 했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