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례업협회의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보수교육으로 협회가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지 벌써 잊었나?

지난 3월19일 직전 협회장인 박귀종(좌측)과 신임 곽병두 협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지 5일째 지나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은 2016년 1월말부터 장례식장을 개설할 때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존시설은 2년 내 구비 등 '영업자․종사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지금 장례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종사자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고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이번 달 초 정부종합청사에서 장례업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에선 노인지원과 김주영 과장, 한국장례업협회에서는 곽병두 회장을 비롯하여 김석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한국장례업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각 지자체의 장이 장례식장 종사자들의 교육기관을 선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협회 회원사들의 연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장례업협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수의 관계자는 참으로'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적반하장 격으로 인면수심의 극치'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국가자격증 실시를 하기 전 한국장례업협회가 그동안 장례업 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그런 부작용이 고스란히 복지부의 부담이 되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협회는 정기, 비정기 보수교육을 하면서 수수료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문제 제기가 된 것을 금방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만일 다시 협회에 종사자 교육을 맡긴다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이 관계자는 단언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자체의 장이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은 그러한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또한 교육의 질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입법의 취지라고 못 박았다. 비록 보건복지부가 한국장례업협회 법인을 허가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장례식장이 1070여개가 되는데 협회의 회원 수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회원 장례식장들의 숫자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소수가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금년 3월 제19대 회장에 새로 취임한 곽병두 회장은 취임한지가 7개월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협회 조직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현 한국장례업협회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전체 장례업자들을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협회는 이런 교육관련 이권을 따내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보다는 하루빨리 전 장례업자들을 하나로 묶어 힘을 모으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전 근대적인 조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면서 ‘협회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도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협회’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또 다른 기관을 허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 장례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데 비록 한국장례업협회가 1970년 11월 사단법인 전국장의업협회에서 1년 뒤 1971년 2월 법인 허가(보건복지부장관 제976호)를 받은 유일한 단체이긴 하지만 이 단체가 지금까지 장례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복지부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번 개정 입법 예고안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한국장례업협회의 정체성이 오직 ‘이익에만 관심 있는 단체임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협회 전국 조직망을 살펴보아도 일부 지역에선 민원과 문제가 많은 장례식장 업주가 지회장을 맡고 있는 등 누가보아도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모양새다. 복지부는 장례업 관련 복수의 허가단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여유를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