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 준비

지난 8월25일 상조 최고경영인 70여명이 경영강좌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이 지난 8월25일 KTX 회의실(경희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전국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에 이어 오는 10월7일(수)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 준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월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 입법예고한‘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상조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건의안을 준비하고 현 상조시장에 대한 각 사업자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조시장에 대한 발전적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를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상조사업자협의회(회장 김호철)주관. 상조뉴스(대표 김호승) 후원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8월25일대전 KTX에서 70여명의 상조회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개최된 최고경영인 강좌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많았다. 이번 제2차 간담회는 개최 시점으로 보나 장소로 보나 매우 시의적절한 모임으로써 공정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공제조합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공정위의 뒷북 행정
그러나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 법률개정안이 '상조업 말살법'이라고 규정한 상조인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은 최소한의 ’업계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상조종사자들의 입장이다. 물론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볼멘소리'라고 폄훼하거나 ’모법‘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은 당연히 그 '궤를 함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견지할게 뻔하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소비자원, 국회상임위 등과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마련되는 시행령과 규칙은 '업계의 의견이 다소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송장우 이사장은 밝혔다. 협동조합의 지난 1차 최고경영자 강좌 후 공정위가 부랴부랴 서울에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부산대회‘ 까지 개최하는 조급함을 보이는 등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의 뒷북만 치는 꼴이 그야말로 삼류 코메디 같다'며 한 상조회사 대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차 강좌 때는 해당 전문가가 개정 법률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현 '상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접을 것 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매우 유익했다'는 것이 참석 대표자의 말이다. 이번 간담회는 '공제조합 조합사를 비롯해 은행권 소비자보전계약 체결 상조회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려면 반드시 많은 상조회사들의 참여가 필수다. 현행 할부거래 법률개정안이 ’상조업 말살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자들이 어떻게 상조업을 경영하느냐‘에 따라 ’2년 후에 다시 법안을 개정‘ 할 수도 있다. 특히 은행권과 소비자보전계약이 체결된 상조회사 대표들의 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3년 동안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개정된 법안에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다 음 -
일 시 : 2015년 10월 07일(수) 오후 2시
일 시 : 2015년 10월 07일(수) 오후 2시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