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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시한폭탄 같은 '한시적 매장제도'에 비판 봇물

  • STV
  • 등록 2015.09.24 13:41:47
패널들 "'한시적 매장제도', 용어 어렵고 홍보도 안돼" 비난
보건부 "내부적 검토하고 자문 받겠다"
 
한시적 매장제도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 인원들이 일제히 제도를 비판해 앞으로 제도 적용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한시적 매장제도'와 관련한 세미나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발제에 이어 주요쟁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자로 나선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은 "매장 위주의 장사관행으로 묘지 증가와 관리 부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하여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한시적 매장제도'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상조뉴스
 
이어 신 원장은 "적용대상 분묘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장사법에 따르면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경우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분묘 설치기간을 4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장에 제출하거나 법인묘지의 경우 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원장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한시적 매장제도'를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조사에서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가 국민의 29.8%로 나타났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23.5%로 6.3%p가 감소하였다.
 
제2발제자로 나선 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회장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분들이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면서 "묘지 관리비를 내는데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진 경우 관리비를 걷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제3발제자인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김수봉 연구위원은 강한 어조로 '한시적 매장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단 시행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한다"면서 "지자체가 왜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면서 "너무 획일적인 것도 좋지 않으니 선택적으로 하되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 직무유기" "첫 단추부터 잘못 꿰" 비판 봇물
 
이어진 순번 토론자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동부산대학교 전웅남 장례행정복지과 교수는 "10년 전부터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면서 "공무원들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은 모든 분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교수는 "개인-가족 묘지 차별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한시적 매장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익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용어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 상대로 뭘 가르치나"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불법 묘지를 처벌하지 못하는데 누구 묘지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유예시키고 그후 행정처분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노인지원과장과 발제자로 나선 늘푸른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  ©상조뉴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비판적 어조를 이어갔다. 김성익 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은 "전문가도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빨리 홍보해야 한다. '15년'이라는 기한은 너무 짧아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변우혁 고려대 교수(환경생태학)는 "'한시적 매장제도'라는 용어는 이해하기 힘들고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기 때문에 '시한부 매장제도'로 바꿔써야 한다"면서 "묘적부 조사기간을 포함해 10~20년 정도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전국민이 화장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법률 폐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 문제가 폭탄이라 도망가려고 하기도 했다"고 운을 떼 눈길을 끌었다. 김 과장은 "'한시적 매장제도'는 매장을 힘들게 해서 화장으로 유도하고, 불법 분묘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 분묘는 60년의 기한을 두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전국 분묘가 145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제도의 대상 분묘는 40만개 뿐이며, 나머지는 예외로 취급돼 예외가 너무 많다. '불법 분묘를 왜 놔두냐'며 사람들이 반발하면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과장은 "'왜 전국민 불편하게 하냐'는 지적도 있는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문도 받겠다"고 강조해 정부의 고민을 느끼게 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김성익 회장은 "'한시적 매장제도'라는 말은 법률에도 없어 말이 안 되는 용어"라면서 "장사법 19조에 의거해서 얘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주최했으며,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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