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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칼럼]김성익 회장'장례지도사 84시간 근무'개선 해야

  • STV
  • 등록 2015.09.22 09:23:12
2014년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26만7천 여 명이며,
이들의 97.4% 이상은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 장례지도사의 고인 수습 모습 영화 굿 바이의 한 장면
 
 
지난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장례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26만7천 여 명이며, 이들의 97.4% 이상은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처리 과정에서 종사자 및 유족, 문상객 등에게 2 차 전염성질환 감염에 노출되고 있어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장례식장의 경영 및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가 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관리규정이지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 법률의 규정이 명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이 대다수 장례지도사, 84시간 근무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을 2배 이상 초과 한다.
 
 
 
첫째, 종사자(장례지도사)의 보수와 업무, 신분보장, 전문성에 따른 근무환경의 적절성이 매우 미흡하다, 종사자(장례지도사)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적절한 신분의 보장과 처우가 따라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해야함으로서 고통만 추가되는 역차별(장의사 및 상조회사 종사자(장례지도사)는 교육 대상인지 불명확함)의 병폐는 없어야 한다(예 : 장례관련 종사자는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24시간 하루 근무하고 24시간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 또는 3교대가 많아 주당 84시간의 근무시간으로 법정근무시간 40시간을 2배 이상 초과한다.)
 
 
둘째, 교육 내용이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문화, 직업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5시간의 교육시간과 국민의 보건위생/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명칭은 “장례식장 보건위생교육”으로 하고 주요 교육 내용을 “보건위생교육”으로서 영업자(장례식장 운영)와 종사자(직업윤리)에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기본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제도의 조기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보건위생의 선결 조건으로 장례식장 영업자와 관련 종사자의 자질과 수급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수준 있는 교육과 역할 수행에 적절한 근무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변화로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장례식장 이용자의 공중보건 및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보건위생관리 주체인 국가자격을 소지한 장례지도사가 전문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례식장 공중보건 및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자격 소지한 장례지도사 전문적으로 관리 해야.
 
 
또한, 시신 위생 관리시설 책임(국가자격을 소지한 장례지도사)을 전담토록하고, 장례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월1회 이상 주기적인 감염관리 교육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관련 행정기관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위생관리 점검)실시되어야 한다.
장례식장 종사자에 대한(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의무고용제 도입)지속적인 관리와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국민보건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조뉴스 전문위원 겸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  김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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