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이 자료 제출 안해서..." 피해보상 실태 '깜깜'
80여개 업체 피해보상 실태자료 전무
공정위 "은행이 자료 제출 안해서 파악 못해" 황당 변명만
김기준 "공정위의 직무유기" 강하게 비판
공정위가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한 상조업체들의 폐업 후 피해보상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 회원들로 받은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했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음에도 피해보상 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등록말소 등으로 문을 닫아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는 88개 업체에 달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어 이들 업체의 피해보상 현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했던 상조업체 중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업체는 모두 29개 업체로, 두 공제조합은 보상해야 할 금액 1036억원 중 56.9%인 590억원(7월말 현재)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적하고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