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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고발]악덕(惡德)장례의전 전문브로커 상조회사 먹잇감

  • STV
  • 등록 2015.09.18 09:25:32
악덕(惡德)장례의전 전문브로커,상조회사 유족 모두 울린다.
 
 
상조회사, 악질 장례의전 브로커의 먹잇감.
자금과 인맥동원 전방위 협박 공갈등 일삼아
 
 
 
지난 7월초 '상조업 말살법'이라고 부를 정도의 강력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내년 1월이면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우선은 상위 상조회사들은 당장 이 법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규모 상조회사들은 당장 외부감사를 비롯한 개정 법률안에 의해 많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일부 중견급 상조회사 주변을 맴돌며 ‘장례의전 전문브로커’들이 상조회사로부터 장례의전 이권을 따내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여기서 흘러나온 미확인 소문들이 꼬리를 물면서 상조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사정당국이 당장 실태 파악을 통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이들 피해 상조회사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중견 상조회사인 A상조는 이들 브로커 등살에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 임원은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브로커들이 단순히 해당 상조회사와의 로비를 통해 장례의전 대행권만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장례의전 용품업체들과의 계약도 통째로 노리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예를 들면 장의버스 회사로부터 몇 년씩 용역 계약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앞세워 수 억 원의 ‘소멸조건’의 명목상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장의용품(관, 수의 등)업체와는 1년 단위로 5천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게 상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장의버스 3년 계약,보증금 3억 제단꽃 수의 관 등은 1년에 5천만원
 
 
이런 불리한 조건임에도 이들 업체가 고육지책으로 소멸되는 보증금을 내고서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쟁이 붙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일단 상조회사로부터 장례행사만 따내면 무조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장례의전 현실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무리수를 두게 한다. 현재 상조회사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는 일부 악질 의전브로커들 의 면면을 보면 배, 문, 이, 한, 박, 노모씨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직 상조회사 임원 또는 의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 회사에서 내쫓겼거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학연, 지연, 혈연, 군인연 등을 모조리 동원 불법 로비자금과 회사비리에 대해 협박 등을 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성 상납도 동원하여 의전행사를 따내려고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소문이다. 이들 악질 브로커들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상조회원들이다. 먼저 이들은 자신이 직접 상조회사로부터 의전대행 계약을 하게 되면 한 건당 최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리베이트(웃돈)를 받고 의전회사나 개인 장례지도사들에게 재계약을 통해 대행 이권을 넘긴다. 동시에 장례의전에 필요한 수의, 관, 제단, 차량 등의 업자들에게도 미리 보증금형태로 5천만 원에서 10억 원을 넘는 엄청난 조건으로 2~3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장례의전 브로커,장례 한 건당 최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웃돈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 계약을 따낸 업자들과 한 건당 수 십 만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 의전회사나 현장의 장례지도사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질 용품을 쓰거나 추가 비용을 붙여 그 손실과 이익을 동시에 해결한다. 이들은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동원하여 경영갈등이 있는 상조회사들을 먹이사슬로 끈질기게 자금과 협박을 통해 장례의전 대행계약을 따내기 위한 무서운 집착과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장례의전 브로커들의 헤게모니를 깨뜨리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상조회사 주위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계속 남아있을 것 이다.하루속히 사정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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