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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상조업 확인 사살'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더 강력통제

  • STV
  • 등록 2015.09.11 09:15:34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0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주요 내용>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지위 승계시 공고 사항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관련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설명 사항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등을 명시했다.
 
<시행규칙 주요내용> 
 
●지위 승계 시 공고 사항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
●예치금의 증가·감소 관련
●상조업 등록·변경 시 제출 서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 '전반적인 상조업체 통제 강화'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상조업체 통제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서면 및 전자문서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때 제출기한 경과일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상조업체는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간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위 승계시 합병 및 분할은 주주(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전부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했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과 관련해 배분될 자산의 범위를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 재산으로 규정했고, 인수업체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계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설명사항>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②계약기간,
③소비자피해보상금,
④지급의무자,
⑤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등으로 규정했다.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조업체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지급의무자 또는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방법으로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써야 한다.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의 지연이자가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할 지연배상금 이율을 20%에서 15%로 인하했다. 또한 신규로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로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상조업체 도덕적 의무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도덕적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위승계 시 공고사항이다. 지위승계 공고 시 양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신문(5단x12㎝, 1회 이상)에 게재하고 홈페이지(화면크기 1/6, 2주 이상)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에는 인도업체가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면서 지위승계 공고 시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토록 규정했다. 이전계약 설명 시에는 전화나 휴대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방법을 한정하여 규정했다. 이전계약 내용을 설명하였음에도 소비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되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전계약 신고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이전계약신고서 서식 및 구체적 내용도 마련해 게시했다.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지급의무자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 관련 부분은 존치시켰다.
 
예치금 증가·감소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입금 또는 반환을 요청할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확인토록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선수금 증가 시 가입신청서 등 선수금 증가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감소 시 서비스 이행과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경우를 구분하여 증명 서류를 규정했다. 증가 시 확인 받아야할 서류는 가입신청서, 계약서 통장이체내역 등이고, 감소 시에는 영수증, 이행 확인서, 해약환급금 송금내역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예치은행에 예치금 입금 시 '예치금 입금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예치금 입금요청서' 서식 및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
 
상조업 등록·변경 시 제출 서류도 신설했다. 상조업 등록·변경(자본금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주주명부, 법인의 변경등기일 전후 자본금이 예치된 통장의 7일간 거래내역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추가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상조업체의 임원 및 지배주주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서식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9월9일~10월19일)동안 상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상조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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