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위반 13개 상조업체 제재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상조 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 환급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개 상조업체는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 과태료(총 1,400만 원) 부과했다.
한강라이프(주),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듣
동아상조(주)은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과태료(400만 원), 검찰 고발, 삼성복지상조(주)*는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과태료(200만 원), ㈜실버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5년 1월 8일 벌금형(법인, 전 대표이사 각각 1,500만 원)이 확정되어 검찰 고발에서 제외했다.
2015년 7월 22일 국세청 폐업 처리되어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 자료, 선수금 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래상조119(주) 등 4개 상조업체는 과태료 총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래상조119(주)(대표자 송기호), 미래상조119(주)(대표자 서경자), 상조119(주)(대표자 서경자), ㈜미래상조119(대표자 최정미) - 이름이 유사하거나 같은 다른 법인이다.
법 위반 세부 내용 |
가.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
한강라이프(주) 등 9개 상조업체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 계약* 방식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9개 상조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 혼례 등의 행사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할부거래법 제2호제2호)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제정 2011년 9월 1일, 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2011년 9월 1일 이후 계약 해지 건은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법정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제25조 제4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0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 세부내역】
(단위: 건, 천 원)
업체 |
대표자 |
과소 지급 현황 |
시정 현황(2015년 9월 3일 현재) | |||
과소
지급건수 |
과소
지급금액 |
시정건수 |
시정금액 |
시정율
(건수 기준) | ||
한강라이프(주) |
김옥권 |
5,497 |
1,439,847 |
5,414 |
1,419,990 |
98.5% |
㈜프리드라이프 |
박용덕 |
7,019 |
1,202,906 |
6,777 |
1,157,195 |
96.6% |
현대상조(주) |
이봉상 |
2,830 |
418,851 |
2,615 |
386,209 |
92.4% |
금강문화허브(주) |
이창욱 |
1,648 |
391,107 |
1,593 |
379,007 |
96.7% |
좋은상조(주) |
김호철 |
7,763 |
268,824 |
7,588 |
263,135 |
97.7% |
금강종합상조(주) |
차용섭 |
566 |
59,031 |
559 |
58,332 |
98.8% |
동아상조(주) |
전(前)
전상수 |
7,826 |
134,175 |
미시정 | ||
삼성복지상조(주)* |
권동섭 |
1,840 |
2,356,380 |
미시정 | ||
㈜실버뱅크 |
전(前)
노권섭 |
616 |
218,445 |
미시정 | ||
합계 |
- |
35,605 |
6,489,569 |
24,546 |
3,663,871 |
- |
삼성복지상조(주)은 위반 기간이 2014년 2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전액 미지급 건수와 금액임.
나. 해약 환급금 관련 지연 배상금 미지급 행위
2개 상조업체[좋은상조(주), 동아상조(주)]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 까지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하여 늦게 지급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지만, 2개 상조업체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해약 환급금 관련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지연 배상금 미지급 행위 세부 내역】
(단위: 건, 천 원)
업체 |
대표자 |
위반 현황 |
시정 현황(2015년 9월 3일 현재) | |||
지연건수 |
지연일수 |
시정건수 |
시정금액 |
시정율
(건수 기준) | ||
좋은상조(주) |
김호철 |
10,217 |
1일~35일 |
9,938 |
13,354 |
97.3% |
동아상조(주) |
전(前)
전상수 |
7,814 |
4일~736일 |
미시정 | ||
합 계 |
- |
18,031 |
- |
9,938 |
13,354 |
- |
다. 자료 미제출 행위
미래상조119(주) 등 4개 상조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 선수금 예치 비율, 준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래상조119(주)(대표자 송기호), 미래상조119(주)(대표자 서경자), 상조119(주)(대표자 서경자), ㈜미래상조119(대표자 최정미)
상조업체는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체결, 은행과의 예치 ‧ 지급 보증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향후 자신이 폐업, 등록취소 시 소비자가 미리 불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제53조 제3항 제7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세부 조치 현황 |
공정위는 업체별 위반 행위, 자진 시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한다.
【업체별 위반 행위 ‧ 조치사항】
업체 |
대표자 |
위반행위 |
조치사항 |
한강라이프(주) |
김옥권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시정명령(일부 미시정 건 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200만 원 |
㈜프리드라이프 |
박용덕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시정명령(일부 미시정 건 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200만 원 |
현대상조(주) |
이봉상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시정명령(일부 미시정 건 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200만 원 |
금강문화허브(주) |
이창욱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시정명령(일부 미시정 건 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200만 원 |
좋은상조(주) |
김호철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및 지연 배상금 미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시정명령(일부 미시정 건 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400만 원 |
금강종합상조(주) |
차용섭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시정명령(일부 미시정 건 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200만 원 |
동아상조(주) |
전(前)
전상수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및 지연 배상금 미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400만 원
법인, 전상수 전(前)대표이사 고발 |
삼성복지상조(주)* |
권동섭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과태료 200만 원 |
㈜실버뱅크* |
전(前)
노권섭 |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
계약 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
법인, 노권섭 전(前)대표이사 고발 |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9개 상조업체>
삼성복지상조(주)는 같은 위반 혐의로 2015년 1월 8일 벌금형(법인, 당시 대표이사 각각 1,500만 원)이 확정되어 고발 조치에서 제외함. ㈜실버뱅크는 2015년 7월 22일 국세청 폐업 처리된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 등이 없이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 자료 미제출과 관련된 4개 상조업체>
업체 |
대표자 |
위반 행위 |
조치사항 |
미래상조119(주) |
송기호 |
조사자료 미제출 |
과태료 500만 원* |
미래상조119(주) |
서경자 |
조사자료 미제출 |
과태료 200만 원 |
상조119(주) |
서경자 |
조사자료 미제출 |
과태료 200만 원 |
㈜미래상조119 |
최정미 |
조사자료 미제출 |
과태료 200만 원 |
미래상조119(주)(대표자 송기호)는 최근 3년간 자료 미제출 행위의 횟수가 2회 (2013년 1월 17일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이다.
조치 의의 ‧ 계획
|
이번 조치는 해약 환급금 고시가 시행(2011년 9월 1일)된 후 상조업체들의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관련 금액을 확인하여 자진 시정토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은 총 34,484건에서 총 53억 3,500만 원을 환불받게 되었다.
<과소 지급: 총 24,546건에서 총 53억 2,200만 원 시정함>
(과소 지급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연 20%로 산정한 지연이자 16억 5,800만 원)
<지연 지급: 총 9,938건에서 총 1,300만 원 시정함>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계에 명확히 알려 앞으로 소비자들은 해약 환급금을 제때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조뉴스 이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