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협동조합 사업자 설명회 영향탓? 공정위 뒷북 행정 도 넘다

지난 8월 25일 조합이 주최한 상조 최고경영인 경영강좌에 70여명이 참석 개정된 할부거래법애 대해 진지하게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지난 7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할부거래 법률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갖는다. 공정위가 이렇게 갑자기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에 대해 상조 사업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회를 갖는 것에 대해 B상조 K대표는 '진짜 뜬금없고 웃기는 공정위'라고 한마디로 폄훼했다. 언제부터 공정위가 상조업 발전을 위해 개정된 법안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설명회를 가졌는지 전혀 기억에 없다면서 2009년 쯤인가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상조관련 법 제정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번 한 것 외에는 전혀 상조업 종사자들과 조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그런 공정위가 전격적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면서 상조사업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명회란 이름으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려는지 오히려 '기대 된다'는 말로 이번 설명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실 공정위가 그동안 상조업에 관한한 법제정에서 부터 여러 차례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개정안을 마련 상조업 종사자들의 불만을 키워 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만 하더라도 현재의 상조업계를 완전히 뒤엎는 가히 '상조업 말살법'이라고 상조종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개정하면서 상조업계의 건강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부실화 된 일부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시장에서 퇴출키 위한 규제 일변도의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게 상조업계의 반응이다. 공정위가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미 법률 전문가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개정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공정위의 '개정 법률안 설명회'는 지난 8월 25일(화)대전 KTX 경희실에서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이 주최한 '전국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를 통해 전국의 70여명의 상조사업자들이 대거 참여 성료 된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24일 할부거래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미 3개월째가 되는 시점에 불쑥 법안설명회라고 하면서 그것도 공정위는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9월9일 오후2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정위가 상조사업자를 배려하려는 듯 서울역 근처에 장소를 정하고 할부거래과 담당관이 직접 나서서 개정된 ‘할부거래법개정안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의도되고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개정된 모법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제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과연 공정위가 상조 발전과 종사자들을 위해서 얼마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보여준 태도만 보더라도 모법과 함께 시행령도 강력하게 만들어 질 공산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상조업계의 우려된 시각이다. 한편 공정위의 상조업 주무부서인 할부거래과 김정훈 사무관은 이번 ‘법안개정 설명회에 대해 그동안 공정위가 설명회 등을 갖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된 법률안은 워낙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복잡해서 반드시 설명회가 필요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9월 중순까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할부거래법 주요 내용은 자본금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 것과 모든 상조회사의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정위 공시의무 부과,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 및 책임관계 명확히 규정,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법으로 되어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