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협동종합 임시총회 대전서 열려
김호철 회장 "외양간 고쳐야 소 안 잃어"
김호철 회장 "외양간 고쳐야 소 안 잃어"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70여명 몰려
김호철 상조사업자협의회장 "뭉쳐야 산다"
상조회사 인수합병 험난할 듯

25일 대전 KTX (경희실)역사에서 40여개의 조합원들이 2015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임시 총회 개최 후 기념사진<상조뉴스 자료-1>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이 주최하는 임시총회가 대전에서 열려 주요 간부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대전 KTX 회의실(경희실)에서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상조사업자협의회 이사와 감사, 고문 등을 선출했다. 오후에는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영강좌가 열려 CEO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5년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임시총회 전 송장우 이사장의 인사말이 진행 되고 있다.<상조뉴스 자료-2>
이날 임시총회는 송장우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송 이사장은 "상조업계는 지금 힘겨운 시련과 고통이 시작되었다"면서 "할부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물러나려고 해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조는 통계청에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무적(無籍) 신세"라면서 "직·간접적 어려움 있지만 뜻 모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보고와 2015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 '상조사업자협의회 설치 및 임원 선출'이 논의됐다. 협의회 설치 및 임원 선출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 기능활성화체제 조항을 따랐다. 지난달 28일 제3차 추진위원회를 진행했던 전형위원회(김호철·남재광·이의광·이봉수·기노석 대표 등)가 감사(監査) 2명과 이사(理事) 10명, 고문(顧問) 1명을 선출했다. 선출된 이사 10명 외에 추가로 선출될 이사 5명은 추후 가입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키로 했다.

김호철(좋은상조 대표)한국상조업협동조합 사업자 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상조뉴스 자료-3>
김호철 좋은상조 대표가 3차 추진위원회 결정대로 회장을 맡게 되었으며 김 신임회장은 감사직을 겸임키로 했다. 또한 남재광 모던종합상조 대표도 감사직을 맡았다. 이사에는 김호승 상조뉴스 대표, 이유 더웰라이프 사장, 이봉상 현대상조 대표, 기노석 금호상조 대표, 이의광 아가페상조 대표, 최영찬 아름다운상조 대표, 박충배 삼성라인 대표, 정호태 천궁실버라이프 사장, 차용섭 금강종합상조 대표, 이상대 재향군인상조회 대표 등이 선출됐다. 또한 이상대 재향군인상조회 대표는 김호철 회장의 추천으로 고문으로 선출됐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임원선출을 끝으로 오전행사가 끝났다. 오전에는 40여명의 상조회사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상조사업자협의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오후에는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를 위한 경영강좌가 열렸다. 김호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회 등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상조업계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건의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건실한 상조업체들이 자본금 증자 부담으로 폐업·양도하는 사태를 막아야 하고, 상조사업자의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사 및 대기업의 상조업 진출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경영인 상대 상조경영강좌를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상조뉴스 김호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상조뉴스 자료-4>
이어 김호승 상조뉴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상조업을 궤멸시키는 법이 통과됐다"면서 "(최고경영자)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지' 요행 바라왔고, '단 1명도 국회에 목소리를 안 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여러분이 힘 내려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 가입해라. 울지 않는 아이는 젖을 주지 않는다. 청구를 일원화 해서 힘 가질 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같이 공생을 위해 힘을 모아서 해야할 때"라며 "마인드를 바꾸고 힘 모으고 목소리를 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후 일정 중 첫 번째 강좌는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의 할부거래법 개정내용 안내였다. 이 본부장은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여러 이유가 있을텐데 제가 봐도 너무 강화된 것 같다"면서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조업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성과를 낸다"고 귀띔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운형 회원 지원본부장의 할부거래법 개정내용에 대한 강의<상조뉴스 자료-5>
이 본부장은 "법이 시행된 후 2년 뒤에는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법을 상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검토하든 용역을 주든 해서 면밀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건을 처리해서 우리 쪽(중기회)으로 전달해주면 우리도 검토해볼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두 번째 강의는 김봉철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상조회사 합병절차와 세무'에 관한 강의였다. 김봉철 회계사는 합병의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 최고경영자들은 이 강의에 관심을 집중했다.

김봉철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상조회사 합병절차와 세무'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상조뉴스자료-6>
초미의 관심사는 '자본금 3억 원짜리 상조회사 5개를 합병하면 자본금 15억 원짜리 회사로 거듭나느냐'였다. 이에 대해 김 회계사는 "3억 원짜리 상조회사에 대해 각각 가치평가가 들어가는데 5개의 기업가치가 모두 1:1:1 등의 비율로 맞아야 각 회사의 가치가 3억 원으로 인정되고, 합이 15억 원이 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기업가치가 작을 경우에는 원래 자본금이 3억 원짜리 상조회사라 하더라도 3억 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상조회사 인수합병 과정이 험난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예금 및 담보제공, 부채 등이 재무제표에 정확히 계상됐는가'를 철저히 평가하기 때문에 각 상조회사의 정상적인 가치평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계사 또한 "전체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 중 20%는 의견 차로 인해 합병이 무산된다"고 밝혔다.

임원 총회 중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추진위원들이 이사.감사.부회장 등의 추천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상조뉴스 자료-7>
합병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전 조율이 됐을 경우 1달 반 정도지만,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 법률·회계·조세 문제를 검토하고 합병 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4~5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김 회계사는 말했다.
김호철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조사업자가 60여분 오신 것 같다"면서 "상조업협동조합과 사업자협의회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둘은 같다고 보면 된다"고 운을 띄웠다. 김 회장은 "20여년 간 계속 관련단체 대표를 했는데 전문성과 대표성이 없어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상조 최고경영인 70여명이 경영강좌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상조뉴스 자료-7>
그는 "상조업협동조합에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가니 어필이 돼 '이거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상조사업자협의회' 출범으로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느낌을 받는다"고 벅찬 감정을 내비쳤다. 끝으로 김 회장은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쳐야 다음 소를 잃지 않는다. 이제 외양간을 고치자"고 강조했다.
<대전 KTX 회의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