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KTX 회의실(경희실)에서 100여개 상조사업자 참여
이번 2015년 8월25(화)일 대전KTX 회의실(경희실)에서 상조업 31년 역사 속에 상조업 최초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전국에서 100여개의 상조회사 대표들이 대대적으로 모인다. 이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할부거래 법률개정으로 인해 궤멸 되어가는 상조업종에서 사업자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상조업종의 유일한 법인인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이 지난 4개월 동안 대대적인 조합원 가입 유치를 통해 40여개 상조회사가 단기간에 조합원으로 등록했다. 현재 상조업계는 일부 대형 상조회사를 빼고는 힘겨운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3억 원의 자본금을 무려 5배인 15억 원으로 증자하고,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의거 요건을 갖추어 기존 상조업체 모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등록을 하여야 하며, 2016년부터 모든 상조업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상조업체의 양도. 양수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시 회원 수. 선수금. 절차.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벌칙의 강화 등 상조업을 엄격히 규율하는 강경한 법’이다. 상조인들이 물러나려고 해도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는 지경까지 도달한 것이다.
상조업이 이 지경까지 되기까지는 상조인 모두의 책임이 너무나 크고 이에 대해서 상조인들은 냉철하게 자성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절박함에 동의한 것이다. 만일 이대로 법안이 공포된다고 하면 결국 상조업 자체가 업종에서 사라지던지 메이저 상조회사들이 더욱 성장가도를 구가할지는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상조업이 외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내적으로는 회사 간 이전투구와 소비자들의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상조업 자체가 그 뿌리가 없는 것은 물론 업종분류 즉 한국산업표준분류에도 없는 무적업종으로 기본법이 없다.
결국은 변칙적으로 할부거래법 제2조제2항 가목에 ‘장례 또는 혼례’라는 자구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을 받고 사회적 불신과 이단업종으로 부정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엄중하고도 기본이 되어야 할 상조법 자체가 정체성이 없는 해적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상조사업자들은 지금까지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무지를 나타냈다. 이제 다시금 상조사업자들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모여 조합원을 구성 임시총회를 거쳐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조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조합 내 사업자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업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상조업 경영인 강좌를 통해 상조업을 접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지속적으로 상조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한다. 현재 조합원으로 등록한 상조회사들 중에는 국내 상조회사 3위인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가입절차를 마쳤고 뒤를 이어 국민상조 등 중위권 상조회사들이 속속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송장우 이사장은 이번 대전 임시총회와 상조경영인 강좌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조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현업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