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 개최
“오는 8월25일(화) 오후 1시30분 KTX 대전역 경희실”
지난 7월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후 상조업계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된 법률안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바뀐 할부거래법에 의해 앞으로 상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한 탓에 상조회사 대표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할부거래 법률안이 개정되었으면 최소한의 ‘설명회’라도 한번쯤 개최하여 현업 상조 대표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을 통해 상조업을 어떻게 관리. 감독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에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정위나 두 공제조합 어느 곳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조뉴스(대표이사 김호승)는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과 공동으로 오는 8월25일(화) 오후 1시30분 KTX 대전역 경희실에서 「제1회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를 상조사업자협의회(회장 김호철) 주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후원으로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자본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016년부터 모든 상조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공시하여야 하고, 상조회원의 이전과 업체 양도. 양수 시에 회원수. 선수금.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하며, 기존 상조업체는 3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하는”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24일 공포되고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상조업계 대변혁(大變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예지(叡智)로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운형 회원지원본부장과 이촌회계법인 김봉출 공인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안내와 건실한 중소 상조회사들이 자본금 증자의 추가부담으로 폐업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의 기업합병에 대한 안내를 주제로 각 1시간씩 2시간 정도 갖는다.
이번 강좌를 통해 전국의 상조회사들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또한 건실한 중소 상조업체들이 보다 많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순에"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한 상조업계의 의견수렴과 중소 상조업체가 생존하는 전략"이란 주제로 개최 예정인 "제2회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도 전국 상조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