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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협동조합'사업자협의회'출범 초대 회장 김호철 대표 내정

  • STV
  • 등록 2015.07.30 09:25:22
 
한국상조협동조합 사업자협의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에 김호철 대표 추대.고문,부회장 등 12명 선출키로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지난 7월28일(화) 대전 모던종합상조(주) 회의실에서 송장우 이사장과 추진위원 5명 중 이봉상(현대상조), 김호철(좋은상조), 남재광(모던종합상조), 기노석(금호상조)등 4명이 참석하여 상조업 발전을 위한 제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지역 대표인 이의광(아가페상조)대표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했다. 이 날 추진위가 제3차 간담회를 가진 것은 현재 할부거래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개정 법률안의 직접 당사자인 사업자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자들이 추진위원회라는 막연한 이름으로 상조업을 대표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의견들이 회자되고 있어 우선 ‘명확한 사업자단체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공식 이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현재 ‘협동조합에 가입을 망설이는 일부 상조회사들 에게도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뜻을 같이 하려는 모든 회사들이 조합사로 가입이 되어야 명실 공히 상조업계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추진위원회는 한국상조업협동조합 하부 기구인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계획했으나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위상’을 고려 조합의 특별기구로'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는 고문 약간 명,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등 모두 12명을 두기로 잠정 합의 결정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초대 협의회장으로 김호철 좋은상조(주) 대표이사를 추대하기로 하였다. 물론 김 회장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고사하고 있으나 큰 변수가 없는 한 초대협의회장 직을 맡을 것으로 보여 진다.
 
송장우 이사장은 ‘이 날 계획에 없던 사업자협의회’를 전격적으로 신설하고 회장을 추대한 것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할부거래 법률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힘을 모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커 불가피하게 참석자들이 제안을 받아들여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또 이번에 협동조합에 조합사로 가입하는 20여개 상조회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놓고 상조업협동조합이 '공제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민다'는 등의 낭설에 대해 본인은 단지 '상조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발 벋고 나섰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렇듯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이 모이는 형태에 대해 공정위도 상당히 마땅해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두 공제조합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정위 스스로가 '공제조합 조합사들에게 신뢰를 못 준 것에 대한 개선보다는 상조업체들이 힘을 모아 세력화 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협동조합 중심의 '사업자모임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아무리 불만스런 입장을 밝혀도 '상조 사업자들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자 즉 중소사업자 단체로서 조합원간에 협력증진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이고, 공제조합은 소비자 즉 '상조가입자의 피해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에 의해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목적과 사업이 엄연히 다르므로 ‘공정위의 이 같은 태도는 무지의 소치’다.
 
한편 이날 3차 회의에서는 또 8월25일(화) 오전11시 대전역 KTX 회의실(경희실)에서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①상조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 ②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하여 상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건의안 준비. ③중소 상조업체들이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출자하는 상조회사에 중소 상조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대형 상조회사 설립 ④카드사 및 대기업의 상조업 진출 저지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신청」등 사업변경과「이사 5인〜15인 이내, 감사 2인」등 이사. 감사를 재 선출하고, ①〜④의 사업을 협의하는 특별기구로「사업자협의회」를 설치하는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①중소 상조업체들이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출자하는 상조회사에 중소 상조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대형 상조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과 ②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하여 상조업계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건의안 준비」를 위해 중소 상조회사 대표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하였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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