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 70% 돌파
울산지역에서 폐업한 동아상조의 가입자 피해보상률이 70%를 돌파했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올 6월 말 기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226억7300만원 중 160억4200만원(보상률 71%)이 지급됐다.
건수기준으로 총 4만1901건 중 2만4692건이 지급돼 59%의 보상률을 보였다.
이 보상률은 지금까지 공제조합을 통해 진행된 상조업체 보상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 상조업체 17개사의 총 보상액은 약 140억원에 그쳤고 보상률 또한 20% 선에 머물렀다.
한상공 관계자는 "동아상조 피해보상이 타 업체와 비교해 단기간 높은 보상률을 달성한 이유는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전국 최초로 지역 내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공은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15년 4월 22일자로 공제규정을 개정해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상조 가입자는 당초 내년 3월까지만 피해보상 접수가 가능했으나 개정규정 적용으로 2017년 3월 16일까지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상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한상공에 송부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납입금액의 50%를 수령하게 된다.
한편 미리 계획적으로 동아상조 폐업을 준비한 전상수 대표는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상받은 소비자들 일부가 현재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민사 역시 전상수 대표의 부인 명의 병원에 부동산 처분을 못하게 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져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수사가 종결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얼마정도 보상되었는지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될것이다.
동아상조의 폐업후 한상공의 소비자보상절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됐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