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 ‘상조업 발전을 위한 전국상조회사 대표자 제2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57개 상조회사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탄원서를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법사위 법안 제2소위 국회의원 8명에게 제출하는 등 단기간에 급조된 상조 사업자들이 모여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한 것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상조업 최초의 일이다. 사안이 사안이었던 만큼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도 올리지 못했지만 나름 사업자들의 변화가 작은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엿보는 것으로 서로 위안을 삼았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뜻대로 지난 7월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 공포가 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상조사업자들에게는 아직도 첩첩산중의 난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다. 공정위의 시행령이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은 뻔하다. 이에 상조회사 대표들의 임의 단체인 상조발전추진위원회(가칭, 상발위)의 출범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발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송장우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7월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소회의실에서 만났다. 송 이사장은 현재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 ‘조합사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20여개가 조금 넘고 있다’며 지난 ‘6월9일 57개 상조회사들의 서명 참여자들의 절반도 조합사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6월9일 대구 한국상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상조발전추진위원들이 상조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상조뉴스 자료>
송장우 이사장은 또 공제조합과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완 별개로 ‘시중은행과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 ‘영세한 은행예치 상조회사들을 규합 M&A방식을 통해 자본금 15억 원을 확충하는 방법’에서부터 개정된 ‘할부거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규모 은행예치 상조회사들에게도 희망적인 메세지를 전했다. 더불어 김춘진(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상조법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19대에 반드시 법안으로 제정 ‘상조업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게 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들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상조회사들이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협동조합에 등록한 20여개 상조회사로서는 턱없이 그 숫자가 부족하다’며 기존의 ‘상조회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어 상조시장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송이사장 스스로 상조업이 ‘이 땅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는 게 본인의 바람’이라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이제 상조업계가 그동안의 모든 ‘반목과 불신 등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상조 사업자들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말로 현 상조업의 현실을 진단했다.
더불어 ‘정부와 대 국민을 설득하고 상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상조회사들이 뜻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최소한 ‘50여개의 상조회사정도가 모였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들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 조합사로 등록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대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상조업체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설득력을 얻고 동시에 힘의 논리로도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 현재 전체 상조회사가 223여개 정도 되는데 객관적으로 상조업계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50개 이상의 상조회사가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혹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사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건 순전히 오해일 뿐이다. 모든 것은 일을 진행하면서 그 진정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