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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의 빈약한 보도자료 '무능과 졸속의 탁상행정 표본'

  • STV
  • 등록 2015.07.21 09:20:19
동아상조,AS상조,이지스상조등 중견 상조회사 등록취소때는 나몰라라!!
 
모든 상조정책 공정위 입맛대로.....대표적 한 건 주의 !
 
 
 
 
7월20일(월)자 공정위 상조업 관련 보도자료
 
 
누구를 위한 보도자료?
 
 
상조업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약칭 공정위. 위원장 정재찬)할부거래과가 상조업 관련 할 일이 별로 없는듯하다. 공정위의 20일 상조업 관련 보도자료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어 상조업 종사자 대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등 공정위의 발 빠른 태도에 대해 일부는 비난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의한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불과 2주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체 상조업체가 멘붕에 빠져있는데 별 내용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상조인들을 두 번씩 어렵게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별로 중요한 자료들도 없다는 게 상조인들의 의견이다.
 
언제부터 공정위가 2개월 동안의 상조회사에 관한 사항들을 취합 공개했다고 2015년 5~6월까지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 20개사에 대해 29건의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한 내용이다. 그렇게 따지면 지난 2월에 등록취소 된 동아상조(대표 전상수)와 4월에 취소된 AS상조(대표 박진옥)에 대해선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법안통과 후 영세한 상조회사 몇 군데의 등록과 변경에 대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한 상조업체 대표는 불만을 표출했다. 사실 폐업한 상조업체인 (주)예가,(주)명인라이프와 등록말소 된 삼성종합상조(주),(주)휴맨라이프 등 4개사 선수금과 회원들 모두 합쳐보아야 동아상조 한 상조업체 규모보다 훨씬 적다.
 
공정위는 한 술 더 떠서 ‘소비자 유의 사항’이라는 항목에서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M, H통합사가 그렇게 많은 상조회사들을 통합 또는 인수형태로 등록사항과 변경사항이 많았음에도 외면하여 지금의 소비자 피해를 엄청나게 양산하게 한 당사자가 공정위다. 그런데 4개사 폐업과 등록취소를 다 합쳐도 자료공개전의 폐업 상조회사에 대한 현황자료에는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다 갑자기 2개월 동안의 상조업계 현황자료를 공개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공정위,언제부터 2개월 동안의 상조회사 현황 정보 공개했나.
 
 
그리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여러 차례 두 공제조합이 소비자보전계약이 체결된 상조업체에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담보금 정보를 해당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한 상조업체 현황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제고 및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신고 불성실 업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하여 관계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에 의한 시장 감시 강화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도 지금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항목등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어 상조회사마다 서로 각각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는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탁상위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 보다 우선 할부거래사업자들이 법률에 의거 공정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부터 관리. 감독해야한다. 전체 할부거래사업자들의 주요정보공개 중 30~40%이상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사 홈페이지의 정보와 다르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향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믿는 사업자나 종사자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상조회원 수십 만 명의 피해소비자들이 공정위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태가 아님을 공정위도 잘 알 것이다. 문제 상조회사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상조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나마 공정위가 상조업의 주무 부서로써 그 역할을 일부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다.지금 상조업계는 지속적으로 상조업을 해야 할 지 아니면 접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위한 긴 장고에 들어갔다. 자구책으로 상조사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공정위가 과연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호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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