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상조회사들이 뭉쳐야 산다!!

<사진은 지난 6월25일 대전에서 제 2차 상조발전추진위 모임>
상조회사 대표들이 달라지고 있다. 상조업계가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6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격 통과 된 후에 대형 상조회사 일부를 빼고는 모든 상조회사와 종사자들 대부분이 망연자실 실의에 빠져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회사대표는 이제 상조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상조업 종사자 또한 영업,관리 분야와 현장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영위 될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서로 간 눈치싸움을 하는 등 그야말로 멘 붕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이번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은 결국 상조사업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상조회사 스스로도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즉 법안대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공정위의 시행령이 어떤 내용으로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 일변형태로 제정되면 어중간히 상조업을 계속하려다 오히려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B상조 C대표는 결론적으로 상조 사장들은 선택을 강요당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할부거래법은'공포일로 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 이내 기존 상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 받은 회계내용을 공시하여야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이전(양도. 양수) 시 회원 수. 선수금 규모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등'상조업계를 강제 구조조정하고 중소 상조업체를 말살시키는 법이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미'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허용'함으로서 중소 상조업체는 이래저래 고사를 당하게 되었다. 상조업계가 이렇게까지 최악의 지경에 빠진 데는 물론 지금의 사업자들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후회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일부 상조회사 대표들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이제, 상조업계는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없는데 무슨 생각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직도 잔 머리를 굴리면서 자신들 눈앞의 이익만 쫓으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서 속수무책으로 일관 하다가는 중소 상조업체 모두가 궤멸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상조 사장들에게 분명하게 묻고 싶다. 어차피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 이대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 볼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월6일 법안통과와 관계없이 이번에 전국에 중상위권 상조회사 20여 업체가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가입한 20여 중견 상조회사들이 힘을 모아 아래와 같이 상조사업자들의 권익증진과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아래와 같은 취지를 지지하는 전국의 중견. 중소 상조회사 대표는 2015년 7월24일(금)까지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여 수 있도록 협조가 강력하게필요한시점이다.한편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하는 상조회사들은 서류를 작성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 및 출자승락서 1부(소정양식)와 가입비 50만원을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 납부하면 조합회원이 된다.
이제 상조회사들은 오직 단합만이 살 길이다.여기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조직을 만들고 전문가와 상의 정책을 개발하고 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신뢰회복을 위한 전 방위적인 활동을 하였을 때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고 안하고는 사치스런 변명이다. 다 같이 중지를 모아 창구를 일원화 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서 상조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줄 때 다시 상조업이 살아 날수 있다.
<이화종 기자>
<아 래>
1.할부거래법 제45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을‘사업자 단체’로 등록하여 상조사업자의 이익증진 활동을 하기로 한다.
(2015.6.29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686에 의해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단체를 신청하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답변 받았다)
2.신용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적극 저지하기로 하고 상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 신청하기로 한다.
(2015.7.06.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836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한해 금지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2015.7.05. 동반성장위로부터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시 적극 고려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3.대외 정책 활동으로‘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와 부칙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의 회계감사 시행일과 재등록의 요건 등을 완화하도록 한다.
4.중소 상조업체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상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 상조업체들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한다.(개정 할부거래법 공포 후 8월 중 적절한 일자에 대전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5.상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상조업법’을 재검토하여 대외 정책 활동으로 재 발의하고 이를 통과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한다.
6.중견. 중소 상조업체들이 일치단결하여 2016년 총선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된 할 부거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