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종합상조가 '소비자경영인증제(CCM 인증제) 획득을 하기로 했다'는 모 인터넷매체의 이미지.<자료출처:이코노믹리뷰>
금강종합상조(대표 차용섭)는 최근 공정위(위원장 정재찬)가 인증을 허가하는'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를 획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 곳의 인터넷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일명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제도' 또는 'CCM 인증제도'로 불리기도 하는 이 인증제도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심사도 까다로워 시행 5년째인 2015년 7월1일 현재까지 대기업 87곳 중소기업 50곳을 포함해서 137곳 정도만이 인증 제도를 획득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기업협력팀이 CCM 인증제 전담 관리부서인데 지금까지 상조회사가 CCM 인증제를 허가받은 곳은 2013년도 예다함 단 한곳 정도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CCM인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1년 9월이다.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경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대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그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자율경영을 확대하고 소비자만족도를 개선하며 대증적 성격의 공권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은 기존의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을 개선한 것으로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CCM은 리더십과 소비자중심 경영체제, 소비자정보시스템, 소비자불만관리 프로세스, 성과관리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경영중심 인증제의 개요와 구성 운영절차.자료 공정위>
그런데 과연 객관적으로 금강종합상조가 이러한 구성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지 강한 의혹이 생기는 것은 금강종합상조의 가장 최근의 외부회계감사 자료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2014년 외감은 당기 순손실이 해마다 쌓여 누적결손금이 117억원이나 되고 해약환급의무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32억원인데 선급비용을 제외하면 60억원의 적자인 회사다. 거기다 고객부금이 460억원에 매출이 25억원인데 금융권 빚 또한 49억원이나 된다.2014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과연 금강종합상조가 이런 경영 성적을 토대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제도를 획득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넌 센스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외감과 CCM인증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 대한 허가를 상조업의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허가를 할지 의문이다.CCM인증 도입희망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 도입신청을 하고 CCM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 신청을 CCM평가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하고 이 평가에서 기준 점수 800점(1.000점 만점)이상을 획득하면 공정위가 CCM 인증을 허가한다.CCM인증 업체에는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판법 및 전자상거래법)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조치수준을 경감하고 인증기업이 위반행위를 하면 자진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명령을 면제해 준다.
소비자는 CCM 도입․운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기업은 소비자피해발생의 감소 및 피해발생시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 금강종합상조가 CCM인증을 득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정부의 이런 제도운영에 참여하려면 우선 기업의 건전성과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다. 금강종합상조 차용섭 대표는 상조사업을 하기 전 유통업에 종사한 전력과 더불어 소위 특판(특별판매 / 극장 및 단체영업)을 전문으로 하던 상조회사임을 업계가 다 알고 있다.
극장 무료관람 미끼영업은 최근까지도 문제가 있는 마케팅으로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보도하고 있다. 물론 금강종합상조는 최근 극장영업 보다는 보험 등 다른 상품등과 론칭을 통해 상조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CM 인증절차 : 평가신청-평가실시(한국소비자원)-인증심의위원회(공정위, 소비자원)-인증(공정위).
인증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운영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