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조업 현황]업체 줄고, 가입자·선수금·자산 늘어
상조업체수는 줄고
가입자·선수금·자산은 늘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다소 개선돼
7월6일 할부거래법률 개정안(정부발의)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 하면서 상조업체가 패닉상태로 걷잡을 수없이 빠져들고 있다. 자본금15억원 상향이 영세 상조회사에게 부담이지만 매년 회계감사 후 공정위에 보고 해야하는 등 개정법률안이 상조회사를 말살하는 법안이라고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과 54개 상조업체가 강력 반발했으나 결국은 역부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5년 3월 현재 공정위의 상반기 자료에 의하면 상조업체수는 감소했지만 가입자수와 총 선수금은 늘었다. 총 자산 규모도 늘었으며, 부채비율과 지급여력 비율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달 29일 '2015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공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으로 각 시와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43개로 전년도 하반기 정보 공개와 비교하면 10개 감소했다. 10개 업체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 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 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이다.
상조업체수 소폭 감소

상조업체수 소폭 감소 할부거래법 제정전 500여개에서 240여개로 줄어든 것이다.<상조뉴스 자료-1>
상조업체수는 307개(2012년) → 297개(2013년) → 259개(2014년 4월)→ 253개(2014년 9월)→ 243개(2015년 3월)로 서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23개 업체 중 123개(55.2%) 업체가 수도권에 분포해 있으며, 55개(24.6%)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총 가입자 수는 404만 명으로 2014년 하반기 정보 공개보다 15만 명이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1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7%를 차지한다.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비중은 73.7%였기 때문에 1년 새 23개 업체에 대한 가입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2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5%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5,249억으로 2014년 하반기 정보 공개보다 1,649억 원(4.9%p)이 늘어났다.
총 선수금은 꾸준히 늘어

총 선수금 꾸준히 늘어나 100억 이상 50개 상조회사가 3조2천억원 93% 차지<상조뉴스 자료-2>
상조업계의 총 선수금은 3조 799억 원(2013년 9월) → 3조 2,483억 원(2014년 4월) → 3조 3,600억 원(2014년 9월) → 3조 5,249억 원(2015년 3월)으로 변화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나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나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2,78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를 차지했다. 상조업체 간에도 부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총 자산 규모는 3조 2,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93억 원(11.8%p)이 증가했다. 총 자산 증가의 원인은 총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업체의 자산 규모가 전년보다 14%p(3,621억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산대비 부채비율, 다소 개선돼

자산대비 부채비율, 다소 개선되었지만 누적 결손금도 천문학적이다.<상조뉴스 자료-3>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5.4%로 전년보다 1.9%p가 개선됐다. 부채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35.0%(2010년 말) → 130.0%(2011년 말) → 119.0%(2012년 말) → 117.3%(2013년 말) →115.4%(2014년 말) 순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부채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 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 처리 방식에 기인한다.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다소 개선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이 조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상조회사들의 부담이다.<상조뉴스 자료-4>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은 85.9%로 전년보다 1.2%p가 개선됐다.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75.4%(2010년 말) → 79.6%(2011년 말) → 83.6%(2012년 말).→ 84.7%(2013년 말)→ 85.9%(2014년 말) 순으로 변했다. 지급 여력 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총액을 더한 것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이다.
공정위는 부도나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 선수금의 3조 5,249억 원의 50.3%인 1조 7,728억 원이 보전됐으며, 보전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전 기관은 77개 사가 공제 조합에 가입 했으며, 143개 사가 은행에 예치했고, 3개 사는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했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제 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853억 원의 절반인 1조 3,94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4,670억 원의 50.2%인 2,343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726억 원의 53.0%인 1,444억 원을 보전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법정 보전 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32개 사이며,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 비율은 44.7%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2015년 상반기부터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전체 위반 건수는 62건(2010년 9월~2015년 3월)이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70.9%(4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와 관련해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들에게 상조 시장 현황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8개 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9개 사)의 경우 등록 말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각 시와 도에 등록된 243개 업체 중 자료 미제출 업체(8개), 기준일 이후 직권 말소나 등록 취소된 업체(3개)와 연락 두절 업체(9개)를 제외한 전국 223개 상조업체를 분석했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