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메르스 사망자, 두번 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이들이 세상과 작별하는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지만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하는 가족들은 황망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족들이 임종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절차는 △임종 준비 △사망자의 시신 처리 △사망 후 유족과 협의절차 등으로 진행된다. 이런 절차를 포함해 '장례관리지침'과 '시신처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메르스 사망자로 인해 유족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격리 상태인 유족들이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다. 메르스 사망자는 장사법에 따라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한다. 메르스 망자의 시신은 2차례 밀봉된 뒤 그대로 화장시설로 향한다. 염습이나 방부처리도 하지 않는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하기 때문이다. 장례식은 화장이 끝난 뒤 치르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화장시설에도 가지 못하는 유족도 많다. 대부분 메르스 감염자 등으로 격리돼 있어 1~2명 정도만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킨다. 메르스 사망자 가족 중 한 명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가족들이 다같이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서둘러 화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나고 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사망환자 가족 중 메르스에 감염돼 격리된 이들이 많아 사망 환자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상태가 위중할 경우 가족들에게 사망시 장례절차 없이 24시간 내 화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려주는데 이를 들은 가족들이 오열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 메르스 환자나 가족을 꺼리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경기 평택에서는 지난 17일 사망자 한 명이 장례식장 여러 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숨진 이가 메르스 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사망자는 격리 대상자였긴 했지만 잠복기가 끝나고 격리 상태에서 해제된 상태였다.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두 번 울고 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망자 1명에게 최고 130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에 따르면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메르스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또한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 밀봉·화장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화장 시설에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유족들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유족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메르스 사망자는 29일 현재 31명이며 확진 환자는 총 181명이다. 메르스로 인해 격리를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누적 격리자는 총 1만5134명으로 집계됐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