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실버뱅크 공제계약중지-이좋은상조 회원 피해보상 나서

(주)실버뱅크 전 법인인
(주)보성실버뱅크 창업자 노재희 회장
대전•충남지역의 대표 상조업체인 실버뱅크(대표 노권섭)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으로부터 공제계약이 중지 당했다. 또한 공정위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이좋은상조(대표 서경희)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도 시작됐다.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대전과 충청권 지역의 상조업의 직격탄을 맞아 도미노 현상으로 등록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이지역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상공은 지난 6.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실버뱅크의 공제계약이 2015년 6월 22일 18시 부로 중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담보금 미납'이었다.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소비자보전공제 계약은 할부거래법률상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지만 최근 상조회사들의 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담보금을 미납하면서 공제계약이 중지되고 유예기간 한달이 지나면 즉시 해지된다.

(주)실버뱅크의 재무 및 총 선수금 현황 <자료 공정위>
(주)실버뱅크가 2007년 11월 당시 창업자 노재희 회장(사진)의 (주)보승실버뱅크(실버뱅크의 전 법인명) 창립이래 2015년 6월 등록취소까지 8년du 동안 고객들로부터 받은 총선수금은 약 37억여원(3,707,704,497)으로 대전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상조회사로서 마지막까지 버텨온 상조회사이다.실버뱅크의 창업 당시 의전과 함께 시작되면서 상조업계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인 시행되면서 이 회사도 즉각 영향을 받았다. 회원수가 적기도 했지만 영업실적 역시 지역에서 변변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은 상조시장의 신규가 어려워지자 재정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결국은 폐업의 길로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실버뱅크 노권섭 대표는 26일 <상조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것은 지금 답변 드릴 수가 없다.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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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은 지난 3일 또 (주)이좋은상조(대표 서경희)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에 대한 내용도 공지했다. 이좋은상조가 지난 4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피해보상 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상공은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로서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좋은상조 회원들은 한상공 홈페이지(http://www.kmaca.or.kr/)에 들어가서 소비자공지 게시판의 '(주)이좋은상조 소비자피해보상안내' 글을 확인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게시글에 첨부된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피해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