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시민모임 상조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발표.
최근 상조회사들의 잇단 폐업으로 인해 수 천 명의 상조피해소비자들이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상조역사 33년 동안 처음으로 1800여명의 상조피해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해당 상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한 것 자체를 두고 상조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소비자시민모임(약칭 소시모 / 회장 김자혜)이 서울시 후원으로 상조업 관련 상조회원 및 가망소비자를 상대로 '피해예방과 피해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 피해 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정리하여 ‘노인들과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시민 단체 중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시모가 상조업 관련 피해소비자 구제와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상조피해자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면에서 불리한 노인들에게는 연극(역할극)을 공연하는 형태로 사전예방교육을 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상조업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정상적으로 상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선별하여 젊은 소비자들이 상조회원으로 가입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조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6월25일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소재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의실에서 상조업 피해예방교육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참석자)좌측 안쪽부터 (사)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서울소시모 이인혜 기획위원
상조뉴스 김호승 대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위원 김연진 간사.서울소시모 엄명숙 대표<상조뉴스 자료>
지난 6월25일 오후 중구 정동소재 소시모 회의실에서 김자혜 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진 사무국 간사, 소시모 엄명숙 서울대표, 이인혜 기획위원 그리고 상조뉴스 김호승 대표가 참석 상조업의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협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소시모가 추진하고 있는 ‘상조업 피해예방교육’과 관련 기존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전면에 배치 실질적으로 상조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내기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 날 엄명숙 서울 소시모 대표의 사회로 3시간 동안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들을 취합해보면 ‘상조피해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정책당국에 건의를 통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과 서민들이 대부분인 상조피해소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물론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할부거래법률 개정안과는 별도로 ‘소시모가 적극적으로 상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관들과의 협조는 물론 상조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도 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2005년도에 이미 협회 주최로 명동소재 은행회관에서 ‘상조업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여 현재 할부거래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주 회장은 현재 상조업계 일부 무자격 대표자들로 인해 상조피해소비자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했다. 소시모 김자혜 회장 역시 ‘본인도 몇 년 전 상조서비스를 통해 장례를 치른 경험을 화두로 상조업에 대한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일부 자질이 부족한 상조사업자들이 ‘상조업을 돈 벌이로 생각하면서 서비스와는 다르게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래서 열심히 고객을 위한 상조회사와 문제 상조회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시모가 모든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엄명숙 소시모 서울대표는 최근 상조회사들이 상조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크루즈여행과 유학사업 상품을 판매하면서 역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안 마련과 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김연진 사무국 간사는 현재 ‘상조업과 관련 약 3백여명의 상조피해 소비자들이 한국상조업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두 곳과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공제조합 담보금에 대한 압류가 되었고 지금도 추가 소송을 통해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조피해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함께 피해예방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상조소비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자혜 소시모 회장은 또 ‘상조피해소비자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조뉴스 김호승 대표도 현재 상조업계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상조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정위가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사전에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 상조회사들에 대한 충분한 정황을 인지하면서도 방치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소비자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규빈 기자>
(사)소비자시민모임(약칭'소시모')은 어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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