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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공정위,선수금 50% 예치규정 무시한 업체들 피해 주의

  • STV
  • 등록 2015.06.08 09:26:05
공정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피해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7,145건(2012년) → 10,870건(2013년) → 17,033건(2014년) → 4,642건(2015년 1분기) 등으로 해매다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상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여러가지 피해 유형 중 첫번째는 상조업체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 이전의 경우 계약 이전 당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주로 계약이 이뤄진다.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방법 중 합병, 사업의 전부 양도는 회원을 인수한 업체가 선수금 보전과 해약 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상조업체 인수 과정서 책임 미루기 일쑤
 
회원 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아 인수업체의 폐업·등록을 취소할 때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은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함 ▲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인수업체는 계약 이전 내용을 근거로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업체로부터 해약 환급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해약 환급금 반환을 거부함 ▲ 계약 이전할 때는 회비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없이 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장례 행사 시에는 소비자의 긴급한 사정을 악용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함 ▲ 대다수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기업자금관리시스템(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 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수금 50% 예치규정 무시한 업체들 多…소비자가 선수금 신고여부 확인해야
 
다음은 선수금 누락 관련 피해 사례들이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 부분(50%)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 중이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 하여,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을 취소할 때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서 보장된 피해 보상금(선수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지급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 계약과 다르고 환급요구도 거절…공정위나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세번째는 변형된 상조 계약 관련 피해 사례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방식의 상조 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조업체가 수의 판매 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 계약 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의 해약 환급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미등록 상조업체를 발견한 경우 공정위나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약 환급금 제대로 지급 안해…원래는 3영업일 안에 지급 규정 有
 
네번째는 해약 환급금 지급 관련 피해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 신청을 하였으나, 법정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해약 신청을 한 경우, 상조업체는 그 해약 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조 계약 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상조 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체없이 공정위 지방사무소, 광역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해약 신청을 할 때는 문서로 해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해약 신청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업체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신속한 제재 및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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